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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마스터플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수립

2014.08.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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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마스터플랜,「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14∼’ 18)」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대 정책방향 제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
정부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4∼’ 18)」을 8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13.1월 전면개정안 시행)에 의해 처음 수립된 계획이다.
이전에 수립되었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는 달리 개별계획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계획으로서 구속력을 강화하였으며,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참고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비교>
<참고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비교>
구 분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 기본계획
성 격 장기발전방향(구속력 약함) 기본계획으로서 구속력 강화
내 용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 전달체계 등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 전달체계, 소요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
타 계획과의 관계 없음 기본계획이 개별계획보다 우선 명시
시행계획 추진방안(연도별 목표 없음) 연도별 목표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역계획 없음 기본계획과 지역계획간 연계 강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분절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면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5년간 글로벌 저성장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급속한 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 한계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삶의 다양한 불안요인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여 자아실현을 유도하는 ‘ 맞춤형 고용-복지’ 를 핵심가치로 추구한다.
비전과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현실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① 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진입하는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 양육·교육, 건강, 노후 등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② 고용불안 등 사회적-경제적 불안과 중산층 감소가 지속되고, 특히 노인 등 1인가구와 취업자 없는 근로세대 가구 등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고, 근로취약계층과 근로능력세대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지향한다.
③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재정여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잠재성장률 전망(KDI, '12.9) : 2010년대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
*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GDP 대비) : (’ 13) 9.8% → (’ 20) 12.9% → (’ 30) 17.9%
이러한 여건 인식과 정책방향의 설정은 연구기관의 국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의 걱정거리는 일자리(27.1%), 노후(26.7%), 자녀교육(20.4%), 건강·의료(17.3%) 順 (보사硏, 국민의 복지인식 분석, ’ 12.12)
* 연령에 따라 젊은층은 보육지원, 중고령층은 일자리 지원을 선호
(삼성경제硏, ’ 12.4)
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상황여건과 정책목표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와 분야별로 발표된 개별계획 등을 「사회보장기본법」의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의 큰 틀에 맞춰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하였다.
*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심의(7.28)를 거쳤음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이번에 확정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가.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1.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 확대 ▲ 고위험 산모 의료비 추가 지원(’ 15) ▲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15)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제 폐지(’ 14) 등을 추진합니다.
      2.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개소) ▲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 모든 중·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14) ▲ 전국 11,000여개 초·중·고교 예술강사 배치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확대(∼’ 16) ▲ 드림스타트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나. 서민가계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경비 절감
      1.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16) ▲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 등을 추진합니다
      2. 주거안정 대책 강화를 위하여 ▲ 행복주택 공급(‘ 14만호) ▲ 주거급여 확대 ▲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3.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을 위하여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15) ▲ 이동전화 요금감면 등을 추진합니다.
    • 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1.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 노인인구의 70%까지 기초연금 지급 ▲ 노인 일자리 확충(매년 5만개) ▲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2.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 치매특별등급 신설(‘ 14) ▲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3.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 ‘ 노후설계지원법‘ 제정 ▲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구축 ▲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 라.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
      1. 저소득 가구특성과 욕구에 대응하여 ▲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 긴급복지지원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로 전환(’ 16)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단계적 폐지(’ 15∼) 등을 추진합니다.
      3.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 농지연금 보장 확대 ▲ ‘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선정(‘ 17, 50개소) ▲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 회사 육성(‘ 17, 100개소) 등을 추진합니다.
      4.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을 위하여 ▲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주진합니다.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가. 근로연령계층(청년, 여성, 중장년)의 경제활동 지원
      1.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하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 창업인턴제 도입▲ 일학습 병행제 추진 ▲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 육아휴직 대상 확대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상 별도채용 과정(리턴십 프로그램) 신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형 다변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3. 중장년층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도입 ▲ 퇴직전문 인력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나.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1. 비정규직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5) ▲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 ▲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2.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 15) ▲ 자산형성지원 대상 확대 ▲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 ▲ 지역자활센터 기능 재설정 등을 추진합니다.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가. 복지수요 확대 및 복지재정 한계를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1.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유사·중복사업 조정 ▲ 복지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 ▲ 부정수급 조사 및 예방사업 지속적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를 위하여 ▲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 민관 복지자원 통합DB 구축 ▲ ‘ (가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합니다.
      3. 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정 복지재정 분담을 위하여 ▲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 ▲ 장애인·정신·노인양로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등을 추진합니다.
      4.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 국민연금 장기재정 목표 설정(∼‘ 18) ▲ 직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직역연금 제도개선안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 나.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체계 개편을 위하여 ▲동(洞)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 ▲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2.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 ▲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3.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 민관협력 모델 제시 ▲ ‘ 나눔기본법 제정’ ▲ 다양한 계획 기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4.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 신규사업 발굴 ▲ 사회적경제주체 활성화 ▲ 유형별 품질최저기준 마련 ▲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주요 과제에 대하여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지표로 제시, 계획의 실현 정도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한다.
  1. 전국민 모두가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주요 과제에 대하여 5년 후의 변화된 모습 지표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생활체육 참여율 45.5%(‘13) 6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 35.2%(’11) 33% OECD
    평생학습 참여율 35.6%(’12) 40% 한국교육개발원
    자원봉사 참여율(성인) 16.5% 25% 안전행정부
  2.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주요 과제에 대하여 5년 후의 변화된 모습 지표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아동안전사고사망률*(10만명 당) 4.2명(’12) 3.7명 통계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8.5%(’12) 1.6% 교육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9.8%(’11) 20% 보건복지부
  3. 청·장년층, 생애 고비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요 과제에 대하여 5년 후의 변화된 모습 지표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출산율 1.19(’13) 1.3명 통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39.1%(’12.9) 70% 보건복지부
    육아휴직자 수 7만명(’13) 10만명 고용보험DB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33.9%(’12) 50% 교육부
     일하고자 하는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률(15∼64세) 64.4%(’13) 70% 통계청
    청년실업률 7.4(’13.5) 6% 통계청
    60세 이상 정년기업 37.5%(’13) 70% 고용노동부
  4. 보다 활기찬 노후를 맞이합니다.
    주요 과제에 대하여 5년 후의 변화된 모습 지표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률 28.2%(’12) 33% 보건복지부
    ․ 6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7.8%(’13) 10.0% 통계청
     다양한 의료지원과 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립니다.
    ․ 건강수명 71세(’11) 75세 WHO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5.8%(10) 7% 보건복지부
  5. 주요 과제에 대하여 5년 후의 변화된 모습 지표
    지표 현재 2018년 출처
    행복주택 공급 0.04만호(’13) 14만호 국토교통부
    ․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3.1점(’11) 3.4점 장애인실태조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혜율 12.9%(’13) 13.4% 여성가족부
    ․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28%(’12) 40% 보건복지부
금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산출한 총 투자 규모는 약 316조원으로 추계된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약 299.8조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1조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부문에 1.3조원이며,
부처별 사업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 : 연차별 재원 투자 규모>
단위 : 조원
<참고 : 연차별 재원 투자 규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316.2 48.6 60.3 65.6 69.1 72.6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73.0 12.7 13.8 15.2 15.6 15.7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119.8 18.1 22.9 24.8 26.3 27.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72.8 9.3 14.2 15.5 16.2 17.6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34.2 5.7 6.4 6.8 7.5 7.8
일을 통한 자립지원 15.1 2.6 2.8 3.0 3.2 3.5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3 0.2 0.2 0.3 0.3 0.3
* 구체적인 규모는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재정당국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재원은 먼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매년 점검하고,
’ 16년 첫 2년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시행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 19년 5년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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