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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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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대학가 원룸촌 치안 시설이 미비해 여성거주자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4.12일 강원 춘천 효자동 소재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 박모씨가 최근 원룸 공동세탁실에서 속옷 일부를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씨는 경찰과 건축주에게 범인을 색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다세대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범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춘천 뉴시스)

◈ 광주·북구 여성전용 고시원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11.8), 동두천 고시원에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발생(’11.11) 등 건축물내 강력 범죄 지속 발생


이는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14.5.28) 되었기 때문이다.
* 전체 범죄 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를 차지 (2012 경찰범죄통계)
* 전체 국민의 63.2%가 범죄에 불안하고, 46.6%는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14.11.29)에 맞추어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내용≫

(대상) 공동·,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편의점 및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용도별 내·외부 설계 기준 제시

※ 건축물 용도별로 출입구, 담장, 경비실, 부대시설, 주차장, 조경, 승강기, 창호, 설비 등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기준 설정

(예) 건축물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과 옥외 배관 덮개 설치 및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 식재 계획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 구분을 위해 바닥 레벨, 재료 차별화, 담장은 자연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설치,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배치,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을 위해 선큰·천창 설치 등


②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양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일주일간 통원 치료함(‘12.3월)

◈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강모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뇌진탕을 입음(‘08.4월)


이는 최근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 실내건축 관련 규정 (법 제52조의2) ≫

(정의)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

(기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실내건축 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의 기준과 내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시 그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14.1.1부터 권고사항으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다.
 

≪※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내용≫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계기준) 실내건축 안전기준 적용 방법,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을 규정

※ 미끄럼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끼임사고, 넘어짐 등 기타 사고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

(예) 층고 2.1m 이상인 계단과 복도, 노유자 시설의 진입부, 공용계단 및 복도의 바닥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③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태풍 곤파스(‘10), 볼라벤(’12) 시 교회·골프장 첨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 발생

④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OO도 OO시 K씨는 1층의 다가구주택 1세대를 무단으로 2세대로 늘려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으나, 인근의 3개층 전체에 걸쳐 여러 세대 늘린 곳과 금액이 비슷해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고만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

◈ OO도 OO군 P씨는 몇 년전 구입한 주택에 위반이 있다며 최근 군청으로부터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P씨는 위반여부도 모른체 구입하였으며 더군다나 전 소유자가 저지른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둘째,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前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임대로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1. 29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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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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