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펀드평가회사 선정기준 및 주간운용사 성과평가기준 개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펀드평가회사 선정기준 시 소규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평가기준이 수정ㆍ보완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51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펀드평가회사) 및 개별운용사 선정과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시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펀드평가회사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업체를 배려하고자 기존의 평가기준 중 '매출액' 항목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항목으로 바꿨다. '전산관련 인력ㆍ비용' 항목은 정량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펀드평가회사 선정이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합치될 수 있도록 가격평가 배점을 6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능력 있는 중소 개별운용사가 투자풀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 경험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06년 주간운용사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금배정성과' 항목의 평가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금배정성과 평가주기를 '연간'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했다.

정성평가의 평가등급 간 점수차가 과다해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평가등급을 세분화(5→6등급)하고 등급 간 점수간격을 축소(25→15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61)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밥이 보약! ‘기능성 쌀’ 개발 잇따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