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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14.3.1) 대비 1.72% 상승

2014.08.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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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노무비: 3.62% 상승 ⇒ 기본형건축비 1.228% 상승 
- 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 재료비: 0.01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06% 상승 
- 레미콘 0.01%, 철근 0.02%, PHC파일 △ 0.12%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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