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독일 전시회 참가기업, 특허분쟁 대비하세요

2014.09.1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독일 전시회 참가기업, 특허분쟁 대비하세요
- 독일 프랑크푸르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현지에서 법률 지원 -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전시회인 ‘오토메카니카 2014(Automechanika, 국제 자동차부품 박람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개막된다. 이번 전시회는, 독일 보쉬(BOSCH), 미국 테슬라(TESLA), 일본 덴소(DENSO)를 비롯하여 총 4,536개 기업이 참가한다. 국내 참가기업은 2008년 64개사, 2010년 98개사, 2014년 137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가 늘어나면서 선발기업의 특허 견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한 사법집행력이 강력한 독일의 경우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업체가 특허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참가 기업 중 하나인 신도하이텍의 김치문 이사는 “독일 전시회에는 현지 경쟁업체가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세관·법원을 통해 전시품들을 가압류하거나 현장에서 경고장을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라며 참가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조언하였다.

실제로 2012년 전시회에서도 A사는 독일 현지 경쟁사의 특허침해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전시회 현장에서 일부 제품을 압수당하여 전시회 출품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청은 독일 전시회 참가기업을 포함하여 유럽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6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독일 IP-DESK는 이번 전시회 참가기업 중 신청을 받아 분쟁예방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전컨설팅을 8월부터 실시한 바 있으나, 전시회 현장에서의 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시회 전날 참가기업 대상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여 독일 현지의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가 유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에는 현지 지식재산권 전문로펌과 연계하여 법률상담과 함께 실제 분쟁발생시 초동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 IP-DESK 이동희 소장은 “전시회 참가기업이 경고장을 받거나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전문 로펌과 연계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공관과도 공조해서 우리 기업이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IP-DESK는 같은 기간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광학기기 전시회 ‘포토키나(Photokina) 2014’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현장 지원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사전컨설팅이나 현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독일 IP-DESK (Tel.+49-69-509-565-679, e-mail : donghee.lee@kotra.or.kr)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투자지원단(Tel. 02-3460-7359)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이원재 사무관 (02-3460-7363)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형 SW 사업 제안서 평가 더 엄격해진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