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업 폐지 여부 판단 시 ‘영업양도 여부’도 고려해야

2014.09.12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사업 폐지 여부 판단 시 ‘영업양도 여부’도 고려해야
권익위,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한다고 영업양도 아냐” 행정심판

ㅇ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회사 간에 명시적․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없었다면 기존회사는 폐업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청이 회사의 도산 여부를 판단할 때 영업양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체당금-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줌

ㅇ 선박임가공업을 하던 A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채 퇴직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회사가 있으며, 과거 회사의 근로자 일부가 신규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전 회사가 폐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두 회사간에 명시적․묵시적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전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나 체불임금, 퇴직금 등이 나중 회사로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회사의 도산 등의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 차관, "선진국 양적완화 상황…신용 중개 기능 회복해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