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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관리공단 엄격 기준 적용에 ‘임대기간 연장’ 의견표명

2014.09.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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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관리공단 엄격 기준 적용에 ‘임대기간 연장’ 의견표명
 
10년 전 가출 남편 0.34㎡짜리 집때문에 임대주택 퇴거위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년 전에 가출한 남편이 영구임대주택 계약기간 중에 0.34㎡의 다세대주택 지분면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주택관리공단(주)에 이를 철회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공단(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공사의 주택관리 등을 담당

○ 민원인 A씨(여, 57세)는 1999년 교통사고로 경제활동 능력을 잃어 2004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전용면적 26.37㎡(약 8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10년 전에 가정불화로 가출을 해, 정신분열증이 있는 장녀와 뺑소니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차녀  (대학생)와 함께 정부가 주는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 그러던 중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으로 집나간 남편이 2013년 10월부터 10개월 동안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다세대 주택(84.89㎡)의 지분면적 약 0.34㎡(298만원)를 소유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분면적 0.34㎡를 2014년 8월 제3자에게 200만원에 매각
   주택관리공단(주)은 이를 근거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월 30일 이후에 임대주택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살길이 막막해진 A씨는 지난 8월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 권익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는, 현행「임대주택법」제27조 등 관계법령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권익위는 A씨의 민원에 대해, ▲ 남편이 일시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250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숙박시설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지분면적 또한 0.34㎡에 불과해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 남편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출 이후 10년 넘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세대로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 질병으로 근로능력도 상실하고, 거주할 주택도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족을 임대주택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관리공단(주)에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이달 30일 이전에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 관계법령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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