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 설치 허용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10.28.까지 입법예고

2014.09.17 국토교통부
목록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하였다.
*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 예시) 다방→휴게음식점, 점포→소매점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