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과일·채소 저장고 조건에 맞춰 싱싱하게 보관하세요

- 농촌진흥청, 과일 12품목·채소 23품목 저장 조건 제시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미지 대체 내용을 작성합니다.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과일과 채소의 신선도 유지에 알맞는 저장고 관리 조건을 확립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저장 산업체 보급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과와 배, 포도 등 과일류 12품목, 딸기와 무, 배추 등 채소류 23품목의 저장조건을 제시했다.

 

과일과 채소의 적정 저장 온도, 상대습도, 어는점, 에틸렌(식물노화호르몬) 생성량과 민감성 등의 저장 정보를 알 수 있다.

 

사과와 배, 포도, 단감, 참다래 등 대부분의 과일은 0℃, 상대습도 90%∼95%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장 중 저온장해가 발생하는 복숭아의 경우, 천도복숭아는 5℃∼8℃, 백도계 복숭아는 8℃∼10℃에 저장하며 ‘장호원황도’는 0℃에서 4주간 저장할 수 있다.

 

채소류는 과채류, 근채류, 엽채류, 기타로 구분했으며 저온 민감도에 따라 적정 저장온도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지 대체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미지 대체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미지 대체 내용을 작성합니다.

 

딸기는 0℃∼4℃, 참외는 5℃∼7℃, 멜론은 2℃∼5℃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으며 오이, 가지 등 저온에 민감한 품목은 10℃∼12℃가 가장 알맞다.

 

근채류의 경우 무와 마늘, 양파, 당근은 0℃, 감자는 4℃∼8℃, 고구마는 13℃∼1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추, 상추, 시금치 등 엽채류는 0℃ 내외에 저장해야 하며 저장고 내에서 쉽게 시들기 때문에 90%∼95%로 습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식물노화호르몬인 에틸렌은 저장 중 원예작물의 노화와 부패를 촉진하므로 민감한 품목은 에틸렌을 많이 생성하는 품목과 함께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에틸렌에 민감한 품목은 오이, 수박, 상추, 당근, 브로콜리 등이며, 많이 생성하는 품목은 사과, 멜론, 복숭아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과일과 채소의 저장 조건을 담은 포스터 3종을 산지유통센터, 저장 산업체 등 500여 곳의 저장시설에 보급할 계획이다.

 

포스터는 저장고에 직접 붙일 수 있어 현장 활용도를 높였으며, 앞으로 저장고 관리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내용은 곧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저장유통연구팀 이진수 연구사는 “이번 원예작물의 저장 조건 확립을 통해 수확 후 손실률을 줄이고 품질 좋은 과일, 채소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저장유통연구팀장 김지강, 저장유통연구팀 이진수 031-240-3690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 전국 최우수 녹색도시에 경북 구미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7. 20:30 기준

  1.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순위동일
  2.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3.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단계상승 1
  4.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NEW
  5.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민간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 자발적 동참 NEW
  6.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