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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신뢰향상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2014.09.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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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강화, 부정인증 행위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 유기 식품 등의 신고․조사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4.10.1)한다고 밝혔다.
 ❍ 민간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을 준용한 심사보다 수익 목적의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 (현행)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 → (개정) 인증심사원 등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자격기준 없음 → (개정)「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친환경 경력 2년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또한,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인증기관에 대한 당연 취소 근거를 확대하며 형사처벌 대상을 대폭 늘렸다.
 ❍ 기존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6월, 2회 위반시 지정취소를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회 위반 시 인증기관 지정을 바로 취소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자(중개인)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통관전에 수입 품목 및 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표시기준 적합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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