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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2014.10.0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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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 ‘13.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

 

ㅇ 특히, 청년층?대학생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한 분들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을 도모

 

다만,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연체채권 등에 대한 매입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채무조정 지원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14.1월말까지 연장하였음(당초 접수종료일 : ‘13.10월말)

 

‘14년 상반기 「한국장학재단법」등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채권평가 등을 거쳐 ’14.9월말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

 

* ‘14.5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14.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 1억원 이하

 

2

 

주요내용

 

가. 연체채권 매입

 

(학자금대출) 5.9만명(원금 3,031억원,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매입)

 

(햇살론) 4천명(원금 204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

 

(단위 : 명, 억원)

구분

원채권기관

채무자 수

채권원금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등

58,592*

3,031

햇살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120

204

*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13.3~’14.1월)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19,735명 포함

 

나.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자 전액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

 

*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 일반채무자 :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 : 최대 70%

 

※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만큼 채무상환 필요(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

□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상환유예)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에 의해 최장 3년까지 가능

 

ㅇ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취업지원)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ㆍ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3

 

향후 일정 등

 

‘14.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등 실시

 

* 채무조정 안내문자 발송(10.7), 약정서 송부(‘13.3~’14.1월 중 가약정 체결자) 등

 

ㅇ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13.3월~’14.1월)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약 2만명약정체결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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