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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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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o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의원 등의 의원발의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o 첫째,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둘째,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 셋째,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현재의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의 경우에는 신고로 완화,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 등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 완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다.



o 끝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는 등 유해매체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이번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10월 중순으로 예상)되면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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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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