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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후속ㆍ보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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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15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여성고용대책을 보완하여 발표하였음
 ‘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15세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14.6월)하는 등 고용호조세 지속
  최근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크게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수요자의 인지도가 낮고 직장문화나 인식의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 발표한 여성고용정책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한 결과 제시된 보완과제를 중점 개선함으로써, 여성고용 정책의 성과와 현장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이번 대책의 4가지 추진방향은 ①보육·돌봄지원의 효과성 제고, ②모성보호제도 활성화, ③여성고용의 질 개선, ④인식·문화개선임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과제 이행여부 및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ㆍ문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간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보완하여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① 보육ㆍ돌봄 효과성 제고
 (보육체계 개편)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지원의 효율성 제고
 ①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맞벌이 등 보육 실수요자의 보육 서비스 이용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
 ② (영아 가정양육 지원 확대)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아이돌봄 사업의 영아종일제 중심 개편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③ (시간연장보육 강화) 국공립․법인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취업모를 중점 지원
 ④ (서비스 질 제고 유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업의 사회공헌 및 지역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① (우선입소 허용) 기부 목적에 맞는 입소우선순위 별도 적용을 통해 다양한 목적의 민간 기부채납 국공립시설 확충
② (인건비 지원)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교사 인건비를 국고로 신규 지원해 지자체 부담* 완화
(직장어린이집 확충) 설치․운영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완화
 ① (공동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지자체․산업단지 등이 시설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지자체 참여) 지자체가 지역내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입지 규제완화) 산업단지 내 모든 공원* 및 위해시설 없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②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질 높은 직장어린이집의 여유정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공공부문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문화
 (아이돌봄 개선) “시간제 → 종일제, 초등학생 →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수급미스매치 완화 

   영아종일제는 저소득ㆍ맞벌이 중심으로 재정지원 우선순위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시간제 돌봄은 지원 우선순위 재설정
②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사업주지원금 인상)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시, 출산ㆍ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 전환**시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업무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채용시기 완화 등 지원금인정 요건을 현실화
 (자동육아휴직* 확산)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으로 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육아휴직 복귀율 제고)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지원금의 복귀 후 지급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계속근로 및 고용안정 유도
 ③ 여성고용의 질 제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설정)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하고 ‘15년 경영평가부터 실적 및 목표달성 여부 평가
 (직업훈련 질 제고) 중장기 기술훈련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직종 발굴, 고용센터ㆍ새일센터 간 연계 강화
④ 인식ㆍ문화 개선
 (제도안내 강화) 고운맘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단계부터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이용 권리, 사업주에게  사업주지원 제도 및 법적의무를 체계적으로 안내
 (인식개선) “2015년 국가교육과정 개편”시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반영해 체계적인 인식개선 유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신설 지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ㆍ방식 유연화에 도움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최선용 (044-202-74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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