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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전 송전탑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 미준수 관련

2014.10.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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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업무가 금년(‘14년)부터 국가로 환원*되면서, 우선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장애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14.7)하였고, 송전탑 등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의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12.2.29. 지방분권촉진위원회(대통령 직속) 의결

국토교통부는 송전탑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미흡 개소는 조속히 보완토록 하고, 앞으로 더 이상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음

<보도내용 (MBC 8시뉴스, 10.26자) >

ㅇ 한전 송전탑 ‘항공 표시등’ 밝기도 개수도 기준미달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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