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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유라시아와 나누다!
-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둘라트 바키셰프(Dulat Bakish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Bakhtier N. Ibragi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 대사를 비롯하여 주요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법제처는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 교류를 통하여 서로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전문가가 함께 IT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제1세션은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제2세션은 카자흐스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법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ㅇ 각 세션에는 법제처,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나라 실무자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제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양국의 법제경험 및 법제발전 방향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법제처는 외국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의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함께 배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한류(法制韓流)'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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