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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의 IT법제 발전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가 2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번 회의에는 카자흐스탄 법무부, 카자흐스탄 인문․법률 대학,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입법조사연구소,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등 유라시아 주요 법제 관련 기관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ㅇ 또한, 주한 캄보디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및 동티모르 대리 대사 등 주요 외교사절도 참석하여 법제교류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에 대한 건설적인 발전방향이 도출되고,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가 앞으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위한 새로운 실크로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조연설을 맡은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김경섭 부원장 대독)과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는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제1세션에서는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2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관련 소비자 법제'를 주제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각 세션에는 법제처,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유라시아 진출 IT 기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법제 기관과 연구 기관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실무자가 참석하여 개별 법제 발전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편, 법제처는 오늘 회의에서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함께 배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 이번 회의는 올해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카자흐스탄 법무부와의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물로서,
ㅇ 법제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네트워크 확대와 대한민국 법제경험 공유를 통한 '법제한류(法制韓流)' 전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행사 계획
붙임2 :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법제처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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