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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시행 1년, 생활속으로 들어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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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보장하는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데이터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진영의원(안전행정위원장), 김을동의원(공공데이터법 대표발의), 기업, 전문가, 국민 등 400여명과 함께 지난 1년간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 점검하고,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데이터는 곳곳에 활용되어 새로운 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기준으로 개방 건수는 약 6배, 다운로드 건수는 약 7배로 증가하였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도 42개에서 333개로 8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공데이터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생활방식 변화) “외출할 때 미세먼지 꼭 확인하세요!”
- 한국환경공단은 ‘14년부터 미세먼지, 오존농도 등 ’대기오염 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 ‘케이웨더’ 등 날씨 앱, 각종 포털에서 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외출·나들이 때 꼭 확인하는 정보가 되었다.

ㅇ (청년 창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4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텐핑거스 신동해 대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방한 ‘국내관광정보’를 활용하여 연인간의 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데이트팝’을 개발하여 당당한 여성 CEO가 되었다.

ㅇ (기존서비스 확대) “택배점유율 2위의 우체국택배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서 더욱 풍성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모든 택배의 이동경로, 현재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택배(㈜스윗트래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택배사까지 만족시킨 사례다.
- 소비자는 내 택배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좋고, 택배사는 콜센터 문의 중 70%를 차지하는 단순문의 전화가 줄어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분쟁조정제도와 현장대응반(PSC)이 마련되었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위해 유망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79개 기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인프라,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표준을 제정하여 전국의 주차장, 공원정보를 표준화 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1년간 데이터 활용 기반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활용 기업·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22일, 공모를 통해 개발자, 기업인, 대학생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원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선정하게 된다. 또한, 연말까지 10개, ’17년까지 100개의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포맷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동시에, 민간과 중복논란이 있는 공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이제는 정부에서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집중 개방할 시기”라며, “또한,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강대현 (02-2100-1842)

“이 자료는 안전행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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