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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글 아닌 척’ 블로그 광고에 첫 제재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 제재

2014.11.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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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 · 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 이는 지난 20117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도록 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이다.

ㅇ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오비맥주()-카스후레쉬 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A6’, ‘()카페베네-카페베네 블랙스미스’, ‘()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등이다.

ㅇ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에게 해당 상품의 추천 · 보증글을 올리도록 했다.

ㅇ사업자들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ㅇ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으로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 · 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해야 하지만 4개 사업자들은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 · 보증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

ㅇ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비맥주() 1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400만 원, ()카페베네 9,400만 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해당 블로거들은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1건당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ㅇ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순수한 추천 · 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하여, 블로그 광고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 · 보증글을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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