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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 본격 시행!

2014.11.17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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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은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 및 전국은행연합회(회장 : 박병원)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14년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한 재기기업인이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신복위 개인워크아웃)~5년(법원의 개인회생)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금융기관간 공유되었으나,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정)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게 된다.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대표번호 055-751-9000) 각 지역본․지부(재창업자금 담당자)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재도전성장과 우창훈 사무관(042-481-6846)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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