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공정거래위원회는 (사)부산항만산업협회가 부산항 화물고정업 신규 회원수를
제한한 행위와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ㅁ부산항만산업협회는 2013년 12월 26일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을 제정하고, 2014년 3월 21일 신규
화물고정업체인 A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ㅁ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가입 거절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ㅁ또한 부산항만산업협회는 2013년 12월 26일 제정한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에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상호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201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ㅁ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ㅁ이번 조치로 화물고정업종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사업자수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유사 항만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앞으로 공정위는 항만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