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부산항 화물고정업종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부산항만산업협회의 화물고정업 신규회원수 제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2014.11.19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ㅁ공정거래위원회는 (사)부산항만산업협회가 부산항 화물고정업 신규 회원수를 제한한 행위와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ㅁ부산항만산업협회는 2013년 12월 26일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을 제정하고, 2014년 3월 21일 신규 화물고정업체인 A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ㅁ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가입 거절 등의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ㅁ또한 부산항만산업협회는 2013년 12월 26일 제정한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에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상호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201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ㅁ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ㅁ이번 조치로 화물고정업종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사업자수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유사 항만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앞으로 공정위는 항만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미 양자협의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