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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2014.11.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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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으로 정부 3.0 구현

- 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민법제관은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현장의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되었다.

 

국민법제관

이번 워크숍은 2011, 2012, 2013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국민법제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 국민법제관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 등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민 생활안전 법제개선'과 관련해 깊이 있는 주제토론이 있었다.

○ 첫 번째 주제인 '어린이 및 청소년 생활안전 확보 위한 법제개선'에 대해서 김정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홍완식 교수(건국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윤성현 교수(한양대), 정극원 교수(대구대), 김미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국민법제관 

- 어린이집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제의 연령기준과 용어 통일성 제고, 생활 안전에 관한 기본 법률의 필요성 등 어린이 및 청소년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인 '시설물 및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에 대해서 김명엽 교수(서남대), 김원중 교수(건국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최돈흥 부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병운 교수(국민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 사전예방관리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국가안전기준의 현실화 제고, 안전사고 책임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 필요성 등 시설물 및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법제관의 참여도를 높이고, 함께 소통함으로써 국민법제관 제도가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중심의 선진법제를 이끄는 제도로 정착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 "이 자리에서 제시된 국민 생활안전 법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법제관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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