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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2014.11.24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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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규정 표준화한다!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마련,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11.25, 27)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대학, 출연연 및 기업 등 국가R&D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14.11.21)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o 이번에 마련한 표준매뉴얼은 연구현장에서 실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수행절차별로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할 사항 등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 국가R&D 연구관리 수행절차 >



기획·공고



과제선정



과제협약



연구비지급

· 관리



결과보고

· 평가







연구비 정산



결과의소유· 활용촉진



기술료징수·

활용



연구보안 ·

정보관리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o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요건 완화, ▲과제선정의 가점·감점 항목, ▲협약 체결·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및 ▲용어 관련 주요 7개 규정에 대해 부처협의를 거쳐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함께 담았다. (붙임참조)



□ 아울러 미래부는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그동안 국가R&D 관련하여 제도개선 한 내용에 대해 연구현장을 대상으로 11월말 제도개선 설명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R&D제도 현장 착근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회 >



1차 제도개선 설명회 (서울)

2차 제도개선 설명회 (대전)

일시

장소

일시

장소

‘14. 11. 25(화)

16:00

L-Tower(양재역)

‘14. 11. 27(목)

11:00

KISTI 본원 대강당





□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이번에 마련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연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로 연구현장의 혼란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연구제도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 미래부홈페이지 : www.msip.go.kr → 정책 → 성과평가국

** NTIS홈페이지 : www.ntis.go.kr → NTIS홈 → NTIS소개 → 관련법규정

*** R&D도우미센터 : www.rndcall.go.kr → 자료실 → 연구관리제도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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