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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2013년 5월부터 시행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외국인 투자금액이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 등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시점부터 5년 동안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은 시행 첫 해인 2013년 말까지 13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꾸준한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금년 11월 기준으로 투자금액이 204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 ‘14. 2. 인천공항에 투자이민상담센터를 열어 제도홍보와 투자상담 및 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 ‘14. 4. 우리은행을 투자금 취급 전담은행으로 지정하여 투자금의 국내 송금 편의제공
- ‘14. 8. 전국 8개의 전담 유치기관을 지정하여 투자자 모집과 비자신청, 투자절차 등을 대행
□ 유치된 외국인 투자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 11월 현재 전국 40개 기업에 평균 5억 원씩 저리(3.87%)로 융자
□ 이와 같은 투자상담센터 설치, 전담은행 지정, 유치기관 지정 등의 노력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는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이상 투자유지를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영주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공익사업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법무부가 201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하여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총 9,987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국가 전체 외환보유고(3,655억 달러)의 0.25%에 이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1,357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
붙임 : 1. 공익사업 투자이민 투자유치 현황
2.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개요
3.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요
4. 투자이민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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