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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비리에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6곳,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2014.12.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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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하여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하였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13년 특별점검을 하여 경찰·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나,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01년∼’13년 사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2조 7,546억원(’13년에는 1조 6,100억원)에 이름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 불법증차 차량이 적발없이 방치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계속 부정수급되는 상황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이다.

불법증차 비리는 ‘04년 이전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여 화물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되어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물류대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용 일반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여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는데,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 사업용 화물차 프리미엄 실태(2013년 기준) : 5톤 미만은 1,200∼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원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12년 4월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하였으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하여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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