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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행정력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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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행정력 집중키로!

 - 집결지 폐쇄를 위한 단속·수사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조치 적극 시행 등 -

 

정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행정력 집중키로!


여성가족부는 12월 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정홍원 국무총리)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의 시행(’04.9월)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동안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구조에서부터 상담, 주거·의료·법률 및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알선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집결지(25곳)가 존재하고,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 확산,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계기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


(현황) 성매매특별법 시행 초기 집결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4.11월 현재 25개로 성매매집결지 여전히 존재(경찰청) * (’04) 35개 → (’06) 33개 → (’08) 30개 → (’10) 27개 → (’13) 25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집행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압수수색을 통한 성매매 증거자료 현장 확보 및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증거자료 적극 확보

 

또한,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선불금 등 민·형사 법률문제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파산절차 및 상환유예 지원
      △창업을 위한 기술 지원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자활매장 확보·지원 등

 

< ② 신·변종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현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숫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지능화·음성화로 단속 및 수사 곤란

   * 신·변종업소 적발 현황(성매매, 음란행위, 음란물 상영·판매 등 위반유형 포함, 경찰청) : (’10) 2,068건 → (’11) 2,932건 → (’12) 4,371건 → (’13) 4,706건


경찰청과 지자체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단속결과를 토대로 건축·소방*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보호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안마사규칙 등 이러한 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는 과징금 외에도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특히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는 강제철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③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 방지 >


(현황)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 신고포상금 제도
     -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 등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금
     - (추진경과) ‘12.3월 도입, ’13.9월 신청절차 간소화*
        (변경전)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 결과 확인 후 신청(0건)→(변경후) 범죄신고 후 바로 신청(14건)
     - (신청대상 및 금액) 신고자 누구든지 가능 / 최대 100만원
        신고의무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자, 범죄단속 공무원 제외

 

사이버또래상담* 운영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거나 유입된 청소년을 위기에서 구조하고, 이들에 대해 정서지원 상담·쉼터 등 기관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래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상담 실시(‘11년~)

또한,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음란정보를 집중 단속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한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교육대상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① 교육실적 점검·관리 강화 >

 

 ㅇ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네 종류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 교육실적을 2015년 2월까지 여가부에 교육결과를 온라인(http: //shp.mogef.go.kr)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 법적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또한, 2014년부터는 교육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관리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점검결과가 기관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특히,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이나 2회 이상 부진기관은 언론에도 공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업무평가법」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초·중등교육법」의 학교평가

 

 아울러, 우수기관은 표창·홍보,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② 성폭력 등 예방교육 품질 지원 >

 

예방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강사 풀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특히, 내년부터는 전문가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예방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효과적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③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격오지 근무자, 영세사업장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지역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집결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집결지 단속 강화, 알선자 엄정 처벌 및 건물·토지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통해 ‘성매매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아울러,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각 부처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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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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