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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대책에 정부 全부처 역량 집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제정안 12.9일 국회 의결

노후산단 지원사업의 부처간 칸막이 제거, 총리소속 부처합동 위원회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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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관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특별법 제정 경위≫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산업단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국가산업단지내 고용·생산·수출의 99% 이상, 일반산업단지내 고용의 52%, 생산의 45%가 착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 5월 심학봉의원(미방위, 경북구미갑)이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1월에 김동철의원(산업위원장, 광주광산구갑)이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5.8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금일 의결된 특별법은 양 의원안을 기반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수 개월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서, 정·관계간 꾸준한 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노후산단특별법 관련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10.2)
* 관계부처 의견조회(5.20~26) 및 산업부-국토부 수정안 마련 협의(11.17~19)
*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9.22), 산업위·국토위 조찬간담회(11.18)


≪특별법 주요 내용≫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착공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원에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및 재생사업(국토부)을 통합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사업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였음

기존에는 산업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을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선정, 사업콘텐츠 설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산업부·국토부가 함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및 추진토록 하여, 부처간 연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같이 공동 사업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부-혁신역량 강화, 입주기업 관리”, “국토부-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시설 정비” 등 부처간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기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노후산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됨

특히, 산업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의 승인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의제되어 각 사업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하는 등 절차간소화 효과가 기대됨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약 3개월 소요) + 재생지구 지정 (약 3년 소요) ⇒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성공적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위원회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과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방안,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게 되며, 이 때 지원방안은 산업단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여건과 문화·복지환경, 근로여건 및 인력양성 지원, 교육시설 및 R&D 확충 등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여 폭넓게 논의될 예정임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이는 산단별 노후도·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됨

이러한 공모과정은 노후산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강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또한 특별법은 경쟁력강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용적률·건폐율을 시·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최대 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및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상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공업지역 기준)이나 조례로 250%까지 제한하는 경우 존재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경쟁력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 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토록 하여 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음

≪의의 및 향후계획≫

정부는 `17년까지 노후산단 25개*를 리모델링하기로 발표(‘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고 범정부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서,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부처적 협업의 틀을 제도화한다는 의의가 있음
* 12.9일 현재 리모델링 대상단지 6개 확정 (반월시화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진주상평일반산단, 춘천후평일반산단)
**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중 지역경제활성화(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


특히, ‘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내용을 간편하게 조합·조정할 수 있게 되어, 노후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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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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