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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91,050건,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14.11월 누적거래량은 91.4만건, `06년 94.4만건 이후 최대치

`14년 주택거래량은 약 100만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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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11월 주택매매거래량(11.1∼11.30)은 9.1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하였고, 11월 누계기준은 91.4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1월 거래량(만건):('09)7.7→('10)8.4→('11)7.8→('12)7.2→('13)8.5→('14)9.1
** 11월 누적거래량(만건) : (`06)94.4→('10)70.1→('11)87.5→('12)62.7→('13)75.9→('14)91.4


특히, 11월 누계기준 매매거래량은 주택경기가 한창이던 `06년에 94.4만건을 나타낸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며,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금년 연말까지 매매거래량은 약 100만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또한 `06년(108.2만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4.11월 월별 주택거래량 그림
< 월별 거래량 추이(전국) > < 전년동월대비 월별 증감률(전국) >
월별 거래량 추이(전국)
전년동월대비 월별 증감률(전국)

국토부는 금년 주택시장은 9.1 대책 이후 시장 활력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매매거래량 및 매매가격이 동반 회복세에 있고, 이에 따라, 중개업·이사업·인테리어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또한 인허가, 착공 등 건설투자도 증가세에 있으며, 분양시장 호조** 영향으로 금년 10월 미분양은 정점이었던 `08.12월에 비해 76%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10월 누적 인허가/착공(단위:만호) : (`13년) 31.5 / 31.9, (`14년) 39.7 / 39.0
** 미분양 물량(단위:만호) : (`08.12) 16.6 (사상 최대치) (`14.10) 4.0(76% 감소)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수도권은 9.0%, 지방은 5.6% 증가

11월 누계기준 거래량은 수도권과 서울의 증가세가 뚜렷하여 전년동기대비 각각 31.2%, 37.2% 증가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아파트는 4.6%, 연립·다세대는 9.2%, 단독·다가구 주택은 20.6% 증가

수도권에서도 전년동월대비 아파트는 4.3%, 연립·다세대는 15.3%, 단독·다가구 주택은 45.7% 증가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을 분석결과, 서울 약보합, 지방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개포 주공(41.98㎡) : ('14.10, 5층) 67,500만원 → ('14.11, 5층) 65,400만원
·서초 반포 센트레빌(71.49㎡) : ('14.10, 4층) 64,000만원 → ('14.11, 8층) 60,000만원
·송파 잠실 주공5(82.51㎡) : ('14.10, 7층) 126,000만원 → ('14.11, 8층) 123,000만원
·노원 중계 주공2(44.52㎡) : ('14.10, 11층) 16,230만원 → ('14.11, 9층) 16,900만원
·분당 야탑 매화마을공무원2(58.71㎡) : ('14.10, 10층) 31,500만원 → ('14.11, 11층) 32,950만원
·부산 해운대 우 동부올림픽타운(59.80㎡) : ('14.10, 5층) 23,700만원 → ('14.11, 6층) 25,800만원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www.onnara.go.kr)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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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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