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외 판매 영유아 식품 인터넷 직접 구입 시 주의

- 독일 Holle Baby Food Gmbh 의 유기농 유아식 제품 섭취 주의 -

2014.12.18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의약품성분이 검출되어 독일, 영국, 벨기에 등에서 회수 중인 독일 Holle Baby Food GmbH(사)의 ' Holle Bio-Babybrei Hirae(영아용 죽 제품)' 등 유기농 유아식 11개 제품에 대하여 해외여행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고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11개)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혼입된 흰독말풀(가지과 식물)에 의약품성분인 아트로핀(Atropine) 및 스코폴라민(Scop olamine)이 함유되어 있어 영유아가 섭취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 아트로핀(Atropine) 및 스코폴라민(Scopolamine) : 부교감신경억제제 및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동공 확대, 평활근 이완, 심박수 변화 등을 유발
※ 해당제품 : ① Holle Bio-Babybrei Hirse (mit Reis), ② Holle Bio-Babybrei Hirse Apfel-Birne, ③ Holle Bio-Babybrei 3-Korn, ④ Holle Bio-Milchbrei Hirse, ⑤ Lebenswert bio Hirse & Reis Vollkornbrei, ⑥ Holle Organic Millet Porridge Apple-Pear, ⑦ Holle Organic Millet Porridge with Rice, ⑧ Holle Organic Holle Organic 3-Grain Porridge, ⑨ Holle Organic Milk Porridge Millet, ⑩ Lebenswert bio Hirse & Reis Vollkornbrei, ⑪ Bouillie de millet pomme-poire bio


현재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독일·영국·아일랜드·벨기에·홍콩·마카오에서는 제품 회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혼입된 원인과 제품(제조일자), 함유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정보가 확보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지속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 유기농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는 잡초(흰독말풀)가 원료 선별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일부 혼입되었으며, 흰독말풀의 알칼로리드에서 아트로핀 등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식약처는 국내 해외직배송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사이트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치하였으며, 식품·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2월 기온 현황 및 향후 전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