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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점검결과 토대 후속조치 방안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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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점검결과 토대 후속조치 방안 협의키로,

 -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방지 위한 관계부처 협력방안 검토 포함 -


 

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점검결과 토대 후속조치 방안 협의키로,

여성가족부는 12월 19일(금) 오후 4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제38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단 회의에서는

 

 ①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②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방안

 ③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이행계획 포함)

 ④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

 

정부(법무/문체/노동/여가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7개 시/도*를 중심으로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176개 업소의 운영실태 및 612명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점검결과 무대홀 미설치, 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위반,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위반,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사항(85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해당 업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 관광진흥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외국인 종사자 일반현황을 보면 응답자(612명) 중 573명이 필리핀이고,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405명이 모국에서 가수/악기 연주자/댄서로 활동하였고, 450명이 현지브로커를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근무상황을 묻는 질의에서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 평균 공연 횟수는 4회이고 대부분이 공연업무를 하고 있으나 8명은 서빙, 손님 말벗을 업소 내 주요업무로 답변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응답자 중 6명은 통제/감시 경험이, 5명은 언어폭력 경험이, 8명은 생필품 박탈 경험이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11월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합동으로 울산 남구, 경기 평택 지역에 소재하는 3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외국인여성 불법고용 및 술접대 행위와 사용사업 관리대장 및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8건)이 확인되어, 업주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 시정지시 등이 이뤄졌습니다.

 

2015년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정기준 미준수, 위법/부당행위 발생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 ②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방안 >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12.10.(수)~11.(목) 중 런던에서 열린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이행선언』에 합의하고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행선언문 채택에 따른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파악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전담 인력을 통한 피해자 신원 확인 역량 증대, 국내 기업 및 국제수사기구와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밝혔습니다.

 

둘째, ‘인터넷 상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제거를 위한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기관·수사기관·인터넷기업과 협력하여 관련 콘텐츠의 발견, 차단·삭제 등의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범죄자 색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도구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기업·조직형으로 하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③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 >

 

집결지 폐쇄 대상은 12개 시/도에 분포해 있는 25군데 유리방 형태의 집결지로 하되, 우선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사자 여성에 대한 현장 상담이 병행해 이뤄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장, 관계기관 장 등의 공동기자회견, 언론보도를 통하여 집결지 폐쇄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고, 시민공감대 확산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업소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건물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및 사전보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특히 지자체는 성매매 전담 TF팀을 구성, 건축법1), 학교보건법2), 공중위생관리법3) 등 법령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시설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 1)불법 용도변경, 2)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3)성매매알선등행위 알선/제공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 탈성매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등 사례관리와 취/창업, 일자리 연계, 그룹홈 거주 제공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 및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 ④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검/경찰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조기에 적극 발굴하고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조속한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합니다.

 

 위기청소년 교육센터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지역거점기관으로 피해청소년 조기발견과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체계화/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청소년 발견에서부터 교육 연계, 상담 및 사후 지원 과정 등이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사회적 책무”라고 하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근절하고 음란물 등 유해이미지를 삭제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 인터넷 사업자 등과 힘을 모아 피해자 지원 및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기점으로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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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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