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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2014.12.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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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2월 20일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 앞서,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APHIS)는 현지시간 12월 18일(한국시간 12월 19일) 오레건주에 소재한 1개 농장(뿔닭과 닭 100여 마리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인되어 국제기구(OIE)에 통보하였으며, 해당농장을 격리 조치하고, 살처분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 예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 이내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이상)되지 않은 제품임.
   

 o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4년 전 세계 HPAI 발생국 현황 (총 4개 대륙, 18개국)
   아시아 (우리나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라오스, 북한, 일본, 대만),  유럽(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북미(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리비아)

  덧붙여,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 대비 17.5% 가량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재고량도 9천톤으로 많은 상황이므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닭고기 수입선이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필요시 2개월내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하여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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