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정부는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부업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추진
ㅇ 다양한 영업형태와 업무범위를 가진 대부업자에 대해 기존의 지자체 등록검사만으로는 관리?감독상 한계가 있음
ㅇ 부적격 업자로 인한 불법추심, 고금리 등의 금융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할 필요
※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14.2월~4월), 관계기관 협의(‘14.2월~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4.11월), 법제처 심사(‘14.12월)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13.9.23), “동양그룹 문제 종합대책”(’13.11.15),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14.3.10) 및 입법예고 보도자료(’14.2.26) 참조
□ 오늘 정부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14.12.23, 제55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法§3, §4, §12 등)
ㅇ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고,
*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하도록 업무를 이관
※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ㅇ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 등을 강화
- 또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허가?인가?등록취소, 해임 또는 면직 등
유사상호 사용 금지(法§5의2④)
ㅇ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 및 여타 업종도 관련 제3자가 해당업을 사칭하는 특정 문자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법령에서 금지(위반 시 벌칙규정 旣마련)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法9의7)
ㅇ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
ㅇ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法10)
ㅇ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ㅇ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대부업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法§14의2)
ㅇ 대부업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
3. 기대효과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하고 등록요건 등을 정비함으로써
* ‘13년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약 9,500개) 중 약 200개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금융위 이관대상이 대부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
ㅇ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 대부업자에 대해 보증금,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등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대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함으로써
ㅇ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 등에 기여할 전망
※ [붙임]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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