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2014.12.26 교육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자료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김도완, 사무관 구본억, 연구사 송교준 ☎ 044-203-6367

□ 교육부는 12월 26일(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 수능시험의 목적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수준과 학습량을 이수하였는지 평가하여 학생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나,

 ㅇ 학생간의 상대적 서열을 중시하는 상대평가 체제의 현행 수능 영어 평가방식은, 성적향상을 위한 무한경쟁을 초래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과잉학습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었다.

 ㅇ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보다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형있는 영어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었으며,

 ㅇ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나타나, 불필요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 이러한 상대평가의 문제 해소를 위해 수능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ㅇ 특히 올 상반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관련 정책포럼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 수능영어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취지는 단순히 높은 수능 점수를 받기위한 학생과 학교현장의 무의미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ㅇ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활성화 등 학생들의 실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학교 영어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권역별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회, 학부모·교원·대학 입학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추진한 바 있으며,

 ㅇ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능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였다.

   【 붙임 1 - 수능영어 절대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의견수렴 결과 학생?학부모가 제도 변화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영역에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 수능 영어영역 성적이 현재는 등급·표준점수·백분위로 제공되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2018학년도부터는 등급만 제공된다.

 ㅇ 수능영어 점수체제와 관련하여, 몇 개의 등급으로 할지, 등급 분할방식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향후 수능 개선위원회 논의에 따른 중장기 수능 운영 방안과 연계하여 내년 상반기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능영어 절대평가의 도입 취지 및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절대평가 도입의 기대 효과가 달성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았다.

□ 우선,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대입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경우 학교 영어수업 자체가 소홀해지며,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절대평가 도입이 단순히 수능영어 문항을 쉽게 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학생들이 필요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ㅇ 또한, 학교 영어수업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실수업 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한 영어 학습량 설정, 영어 교원 전문성 신장,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균형있는 교실수업 운영

□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약화될 경우, 대학은 영어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ㅇ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학생부 전형 중심의 대입전형 체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특히, 대학별 고사 보다는 학생부 중심으로 전형을 운영하는 우수한 대학의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 또한, 수능영어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영어 사교육비가 국어와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전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점도 지적되었다.

 ㅇ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관련 사교육은 난이도가 불안정함에 따른 불안감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ㅇ 또한, 국어와 수학 등 다른 수능 과목도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 교육부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과도한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영어교육이 정상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와 함께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보완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ㅇ 개선위원회 논의 및 관련 연구 등을 거쳐 전체 대입전형과 연계하여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스마트폰 앱 제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8. 01:07 기준

  1.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단계상승 2
  3.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2032년 준공 단계하락 2
  4. 'IAEA 원자력 장관회의' 한국서 첫 개최…"글로벌 생산 거점 도약" 단계하락 1
  5. 이태원참사 4주기…29일 광화문광장서 '기억식' 개최 NEW
  6. 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