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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과
□ ‘14.12.5(금)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4.12.2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3.6.11일 의원 발의*(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된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14.12.24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음
* 정희수, 김현숙, 이만우, 이한성, 이명수, 심학봉, 송영근, 김태환, 김상훈, 성완종
2. 주요 내용
◇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6③)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49④) |
□ (기 존) 접근매체의 ▲ 양도?양수, ▲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개정안) 기존 처벌 대상 외에 ▲ 대가를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ㅇ 또한, ▲ 범죄이용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3. 기대 효과
□ 그간 통장의 양도?양수 및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收受)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하였으나,
* '12년 총 43,896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 중 3,285건 기소(검찰연감, '14.3)
ㅇ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예) 그간 퀵서비스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포통장의 불법 유통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 최근 대포통장 모집사건('14.12.28.)에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퀵서비스 대표를 구속하였으나,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의 양도?양수행위를 넓게 해석?적용한 사례 → 同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통장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다면 전자금융사기의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4. 향후 계획
□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대학생, 노년층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ㅇ 통장 양도?양수 및 대여?유통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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