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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협『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제3기 과정 운영

2015.01.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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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변협은 2015년 1월 5일(월)~1월 9일(금)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60명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과정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3기를 운영함

3기 과정은 총 10회의 강의에서 북한의 법제를 포함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한이탈주민의 가족법적 문제도펴보며, 특히 마지막 10강에는 북한이탈주민 4명 초청하여 북한 실태에 관해 수강생들이 직접 북한이탈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 제1기와 제2기를 통해 변호사, 검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 등 128명이 수료했고, 앞으로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매년 1월과 9월에 아카데미를 영하는 이외에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수료생들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한편, 법무부는 올해에도 작년 9월 통일부, 법제처와 협업하여 구축한 “통일법제 통합DB”의 등록 자료를 확대하는 등 통일법제 연구를 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도 계속해나갈 계획임

 

○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1월 5일(월)~9일(금) 14:00~18:00,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센터(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60명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과정인『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제3기를 진행한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법률가들이 담당했던 역과 중요성에 착안하여, 향후 남・북한의 법률통합 등 통일법제 업무를 당할 법률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언제든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준비하려는 취지에서 2014년 1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 2014년「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소개

과정

기간

수강인원

(수료생)

강의 내용

주요 수강생

제1기

2014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61명

(61명)

북한 법제, 남북합의서 개관, 개성공단과 금강산 법제 등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변호사

제2기

2014년 9월~11월

(매주 수요일 저녁)

78명

(67명)

북한 형사법,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제도,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의 승계문제 등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변호사, 검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번 제3기 과정은 북한 법제에 관한 강의를 보다 세분화하여 형사법 외에도 북한 헌법과 민사법 강의를 추가하였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실무상 문제되는 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 10강에는 수강생들이 북한 실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4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 첨부한 아카데미 세부일정 참조)

법무부는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이후에도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세미나 등 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위와 같은 통일대비 법제의 적 인프라 구축 에도, 작년 9월 통일부, 법제처와 구축한 “통일법제 통합 DB”의 등록 자료를 확대하고, 온라인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물적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감으로써 통일대비 법무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다.

온라인 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 개성공단입주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법률상담서비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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