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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의결

2015.01.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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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4일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하여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

 

* ① 이와 함께 영업정지(6개월),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조치(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 선고일)등의 처분도 의결

②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5.1.16(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여수·광주지점)에서 1.19(월) 09:00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ㅇ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1.19(월)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동일*하게 거래 가능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음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 채권자는 153명(개인 140명, 법인 13명, 투자규모는 50억원)

 

 

※ 참고 : 후순위채권자 지원 방안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및 지원 등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

 

사실관계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저축은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범위를 결정하여 조정 권고

 

*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 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됨

 

< 금융감독원 신고 접수처 >

지 역

설 치 위 치

전화번호

서 울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국번 없이 1332

부 산

금감원 부산지원

051)606-1723

대 구

금감원 대구지원

053)760-4008

광 주

금감원 광주지원

062)606-1637

대 전

금감원 대전지원

042)479-5108

전 주

금감원 전주출장소

063)250-5000

춘 천

금감원 춘천출장소

033)250-2803

제 주

금감원 제주출장소

064)746-4203

충 주

금감원 충주출장소

043)857-9103

강 릉

금감원 강릉출장소

033)642-1902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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