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계획을 확정하고 1월 21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25~5.31)에 시상하는 제도이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23점으로 모두 36점이다. 신청자 및 신청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과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0점)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0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여성 관리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공적에 대해 현장 실사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오는 ’15.5.25~ 5.31.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중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이 지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단체 및 개인(1년 이상 재직)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남녀고용평등 분야 및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등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2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이준호 (044-202-747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 새해 첫 방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
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
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소형가전들 스티커 없이 버렸다
-
1월 자동차 수출 21.7%↑ 60억 7000만 달러…역대 1월 중 2위
-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
[K-로컬 미식여행 33선] (25)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진 풍부한 맛, 고창 민물장어
-
함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 무관용 대응
-
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신 뉴스
-
기후 위기 시대, 서울의 국가산림문화자산 남산 소나무림·홍릉숲
-
나와 잘 맞는 반려식물 추천받고 안전하게 구매해요!
-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 '문화누리카드'로 함께 누리다
-
영상
"최대 30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유림(분할지급형) 적극 매수로 국유림 확대 추진
- 견실한 임도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 밀양시 산불 관련 긴급지시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한-몽 외교차관 회담(2.23.)
-
산업장관 "한·미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게 미측과 우호적 협의 지속"
-
영상
2026년 튼튼머니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