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제처,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2015.01.27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에 관한 계획으로서, 법제처가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여 추진일정 등을 종합․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이날 보고한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287건이며, 여기에는 국정과제 법안 15건,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국정과제 법안과 3건 중복)이 포함되어 있다.

 

□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지고 통과되도록 하여 자동폐기 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월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 그 밖의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별 규제수준을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유료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 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등이 있다.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 도시가스 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역 고압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선사 면허등급을 세분화하고, 면허등급별로 도선이 가능한 대상 선박의 규모를 정비하는 '도선법' 등이 있으며,

 

○ 그 밖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으로는,

-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입법적 장치로서 통일준비 전담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의 통일준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과

-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와 병행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있다.

첨부자료 1. 부처별 법률 입법계획 현황 1부.

              2. 주요 법률안 1부.

              3.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부(별도 배부). 끝.

 

<첨 부>

1. 부처별 법률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감사원

 

 

 

 

 

 

1

 

 

1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1

1

1

12

 

15

교육부

1

1

6

2

1

1

 

2

1

15

미래창조과학부

 

1

 

 

 

2*

 

5

 

8

외교부

 

 

1

1

 

 

 

 

 

2

통일부

 

 

 

 

 

1

 

1

 

2

법무부

 

1

3

 

5

2

4

 

2

17

국방부

 

 

1

2

3

1

5

1

 

13

행정자치부

 

 

 

2

5

1

1

3

1

13

문화체육관광부

2

1

 

 

2

3

1

4

 

13

농림축산식품부

1

 

2

2

1

1

7

3

3

20

산업통상자원부

 

 

3

1

 

5

4

2

1

16

보건복지부

 

 

2

2

2

 

1

1

 

8

환경부

 

 

 

1

2

2

6

12

 

23

고용노동부

 

2

 

 

9

1

5

4

 

21

여성가족부

 

 

 

 

 

 

2

 

 

2

국토교통부

 

2

 

1

 

2

4

6

5

20

해양수산부

 

1

3

2

2

1

4

2

6

21

국민안전처

 

 

1

 

 

3

3

7

3

17

인사혁신처

 

 

 

 

1

 

 

 

1

2

국가보훈처

 

 

 

1

 

 

9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

 

2

 

 

8

 

 

11

방송통신위원회

 

 

 

 

1

1*

 

 

 

2

공정거래위원회

 

 

 

 

1

 

 

 

2

3

금융위원회

 

2

 

 

1

3

1

1

1

9

국민권익위원회

 

 

 

1

 

1

 

1

 

3

합계

4

12

22

20

37

31*

68

67

26

287
※ 방송법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추진으로 중복
2. 주요 법률안

구 분

주요 법률안

국정과제이행법안

(15)

경제

혁신

(7)

조세특례제한법: 예탁금 비과세혜택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임차인 권리 강화방안

고용보험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법: 사용대상 합리화,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침해행위 억제를 위한 형사처벌규정 개선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방지법: 공공기관에 발생한 손해액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5배) 도입, 환수방법 등 환수절차 구체화

그 밖의

국정과제

(8)

공공감사법: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인사제도 개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 자립과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지원법: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등

입양특례법: 아동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 협조체계 구축

근로자참여법: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성 강화, 노사위원회 협의 사항 확대 등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시 저영향개발 기법 활용 등

선원법: 선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선원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송법: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미디어 융합 촉진을 위한 진입 및 영업규제 완화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법안

(12)

방위사업법: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취급업체 안전관리 기준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지역 고압 도시가스배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제도 도입 등

장애인복지법: 인권침해 처벌기준 강화,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설치

장애인활동지원법: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하수도법: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가제도 강화, 도급인의 책임 강화

직업안정법: 직업소개요금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명단공개 근거 마련

도선법: 도선사 면허등급 세분화, 갱신제도 도입 등

항만운송사업법: 선박급유업 등록 선박으로만 선박급유행위 영위토록 규정 마련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등

선원법: 해양사고 신고체계 일원화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 상한 설정, 미등록 관련 처벌기준 명확화 등

* 3건(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선원법)은 국정과제 이행법안과 중복

부처 주요정책 이행법안

(217)

시장경제 활성화

(25)

자본시장법: 펀드 투자자 보호규제 정비 및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법: 개발계획 변경 관련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착수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등

서민생활 안정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존 퇴직연금제도와 병행하여 기금형제도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금 목적 명확화[사립학교, 어린이집(누리과정) 및 민간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 논란 해소]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전ㆍ환경

(31)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서면실태조사 협조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을 보복조치로 규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공산품 안전관리 부분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통합

재해구호법: 사회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구호활동 근거 마련

보훈ㆍ국방

및 통일

(20)

평화통일기반구축법: 통일준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민간단체의 통일준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취업신청 방법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통일교육지원법: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교육 의무화

세제ㆍ재정

및 회계

(17)

소득세법: 세원투명성 강화 및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등

지방재정법: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제도 마련

기타 주요정책 (103)

집합건물 소유ㆍ관리법: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완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 근거규정 마련 등

건강기능식품법: 사용금지원료 사용 시 처벌강화, 과징금 미납 시 강제징수 등

법령정비

필요법안

(50)

위헌법률정비(2)

민법: 임대차계약의 최장존속기간 삭제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심리ㆍ선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48)

뉴스통신진흥법: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 구체화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건축법: 건축허가 인허가 의제 대상에 초지법상의 초지전용허가를 추가

수의사법: 외국대학 유학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관련 규정 명확화

* 4건은 국정과제 이행법안 등과 중복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카지노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3. 09:27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순위동일
  4.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단계하락 2
  5.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18.3만 명 대상 순위동일
  6.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