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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법제로 국가혁신을 이루겠습니다.”

2015.01.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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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법제처 주요 업무계획 -

 

국민안전 3개 분야(교통․건강․시설) 법령 집중 정비한다

- 교통안전, 국민건강, 위험물․시설 안전 분야 현실화, 합리화 작업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 신속 정비 지원... 6만건 조례 전면검토

우리 동네 자치법규, 클릭 한 번에 찾아본다

- 자치법규 정보공개시스템 올해 말까지 구축 완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으로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 법제처는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을 법제로 뒷받침하기 위해 ①국가혁신․경제혁신을 위한 법제화 마무리, ②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법령 개선, ③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④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령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⑤법령해석 10년,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 ⑥국가 미래 대비 통일법제․법제한류․법제교육 강화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5년은 국정 3년차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위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경제혁신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가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법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가혁신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해 포부를 밝혔다.

 

<법제처 2015년 업무계획 인포카툰>



 







1. 법제처, 국가혁신 ․ 경제혁신을 위한 법제화 마무리

□ 먼저, 법제처는 국정과제, 경제혁신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가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법제처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 경제혁신 등 주요 과제 관리를 위해 중기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제출 예정법안 459건중 90.6%인 416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269건(제출법안의 64.7%)이 국회를 통과했다.

○ 올해는 2015년 이후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 43건(법안 예시 붙임1 참고)이 정기국회 전에 제출되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각종 과제별 국회 입법현황을 표시하고, 국무조정실의 국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입법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한다.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모든 정부입법 진행 상황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법령 개선

□ 법제처의 핵심 사업인 법령정비 사업은 올해 '국민안전'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 안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안전 관련 법령을 집중 정비한다.

○ 교통안전, 국민건강, 위험물․시설 안전 3개 분야의 법령을 집중조사하고, 이 중 ①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②안전관련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체계, ③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 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 국민안전 관련 법령정비 필요 사례 예시 <붙임2> 참고

○ 대표적인 예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범위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올해 법제처에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 법제처는 올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자치법규(조례 등)의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 24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약 6만건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정비하기 위해 6만여 건의 조례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 특히,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발굴된 내용은 지자체에 조례 정비안을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 주요 조례 정비 필요 사례 예시 <붙임3> 참고

○ 이미 만들어진 조례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확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 지자체에서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조례 제정·개정이 필요한 정책 변경사항들도 신속하게 파악하여 모든 지자체에 미리 알려주고, 제때에 조례가 제정ㆍ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4) 국정과제 이행 법률 관련 위임조례 제정·개정 사항 11건 통보 → (2015) 모든 법률의 위임조례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로 확대

 

4.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령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2015년에는 더욱 풍부하고 편리해진 국가법령서비스가 제공된다.

○ 1월 2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행정규칙 바로가기 서비스'(화면 예시 붙임4 참고)의 제공 정보를 3월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고, 법령과 연계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보 공개시스템'(화면 예시 붙임5 참고)을 구축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모든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게 된다.

○ 또한 다양한 종류의 법령정보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어 영문법령,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법원 판결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200만건이 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용현황 : 월 평균 이용자 550만명, 월 평균 페이지뷰 1억5천만건, 앱 다운로드 118만건

□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단계별로 구체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2015년에는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창업' 분야에 대해 업종별(미용업, 커피전문점, 학원 등), 절차별(입지 선정, 영업신고 및 허가, 사업자 등록 등)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개인적인 검색조건을 선택하면 필요한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화면 예시 <붙임6> 참고

 

5. 법령해석 10년,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

□ 2015년은 법령해석제도를 확대 운영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해석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법령해석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국민 참여 확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접수단계에서는 해석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바로 반려하기보다는 보완을 통해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고,

○ 검토ㆍ심의단계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안건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고충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법령해석 검토 및 심의에 비교적 장기간(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안건처리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줄 수 있도록 법령해석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개선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반려

 

접수 단계

 

보완을 통해 해석 진행

 

 

 

민원인 발언 기회 제한

 

검토․심의 단계

 

안건 담당자 면담 진행,

위원회 참석 시 발언 기회 확대

 

 

 

최초 접수 및최종 회신(2회)

 

진행 상황 통보

 

진행 단계별 통보

(최소 4회)

□ 그리고 법령해석 과정에서 발견되는 숨은 규제, 비현실적 규제는 법령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권고 사례 <붙임7> 참고

 

6. 국가 미래 대비 통일법제․법제한류․법제교육 강화

□ 법제처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간 서로 다른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 올해는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2012~2016년)'에 따라 문화․체육, 신문․방송․통신, 여성가족,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률 중 4개 분야를 선정하여 남북한의 법제를 비교한다.

○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통일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 간 성과물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가 함께하는 '남북법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혁신과 동반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건설 수출 및 에너지 개발사업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등 신규 교류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의 우수한 IT기술을 활용하여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여 미얀마의 모든 법령을 DB로 구축하고, 검색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진행한다.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미얀마 법무부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비 365만달러, 사업기간 2015∼2017년(3년)

○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법제 선진화 경험도 국제사회와 나누기 위해 한국개발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경제발전법제' 등 우리 법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강의를 신설하여 더욱 많은 아시아 공무원들에게 법제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 정부의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한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법령 정비교육'을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의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 법령 개정 및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자․기관별 수요를 분석하여 건축․환경․보건법령 등 맞춤형의 특화된 법제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붙임 1. 국회제출 예정 국정과제 법안 사례 예시

       2. 국민안전 관련 법령정비 필요 사례 예시

       3. 주요 조례 정비 필요 사례 예시

       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바로가기 서비스 화면 예시

       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정보 공개시스템 화면 예시

       6.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화면 예시

       7.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권고 사례

 

별첨 1.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 1부.

       2.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카툰 1부.

 

<붙임 1> 국회제출 예정 국정과제 법안 사례 예시

* 방송법안, IPTV법안: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일부 규제 완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 환경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정 마련

* 입양특례법안: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입양 절차ㆍ요건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조체계 구축

<붙임 2> 국민안전 관련 법령정비 필요 사례 예시

①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 중요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제재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여 전 사회적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

ㆍ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종사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이 없어 적정한 업무 수행 및 책임 확보에 한계 (「철도안전법」제39조 및「도시철도법」 제18조)

② 안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허술한 관리체계

- 중요 안전업무 기관,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의 업무수행기준 및 안전교육체계 등의 개선을 통해 안전업무 수행의 적정성 확보

ㆍ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범위 및 기준 등 미비, 법령에서 일반적인 기준 규정 필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③ 시설물 등의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 기준

- 시설물 또는 위험물 등의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이 없거나 미흡한 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여 시설물 또는 위험물 등의 적정 안전수준 유지

ㆍ국민안전처장은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업무를 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면서, 해당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등도 소방산업기술원장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업무처리기준 불명확, 법령에서 일반적인 업무처리기준 규정 필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붙임 3> 주요 조례 정비 필요 사례 예시

①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미반영

- 법령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는데도 조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 정비

* 작업장(사무실) 없이도 옥외광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도록 한 조례를 정비, 영세사업자 부담 해소(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② 상위법령 위반

- 상위법령 또는 관계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례 정비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법률(60일 이내)보다 단축한 조례(30일 이내)를 정비, 주민 불편 해소(지하수 조례)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 신설

-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제를 신설한 사항 정비

* (사례1) 주차요금 체납 시 법령에 따른 강제징수 외에 체납차량의 운행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정비, 서민 생계형 차량에 대한 규제 해소(주차장 조례)

 

* (사례2)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판기 설치허가가 한번 취소된 자는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례를 정비, 장애인ㆍ노인 등에 재기 기회 부여(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조례)

<붙임 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바로가기 서비스 화면 예시



<붙임 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정보 공개시스템 화면 예시



<붙임 6>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화면 예시

    <정보 제공 방식 개편(창업 분야)>       <사회적 약자 맞춤형 서비스 추가>





<붙임 7>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권고 사례

측량업자 직업수행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 권고

측량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은 물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까지 해야 하는데, 영세 측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1. 법제처, 국가혁신 ․ 경제혁신을 위한 법제화 마무리

□ 먼저, 법제처는 국정과제, 경제혁신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가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법제처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 경제혁신 등 주요 과제 관리를 위해 중기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제출 예정법안 459건중 90.6%인 416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269건(제출법안의 64.7%)이 국회를 통과했다.

○ 올해는 2015년 이후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 43건(법안 예시 붙임1 참고)이 정기국회 전에 제출되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각종 과제별 국회 입법현황을 표시하고, 국무조정실의 국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입법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한다.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모든 정부입법 진행 상황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법령 개선

□ 법제처의 핵심 사업인 법령정비 사업은 올해 '국민안전'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 안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안전 관련 법령을 집중 정비한다.

○ 교통안전, 국민건강, 위험물․시설 안전 3개 분야의 법령을 집중조사하고, 이 중 ①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②안전관련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체계, ③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 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 국민안전 관련 법령정비 필요 사례 예시 <붙임2> 참고

○ 대표적인 예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범위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올해 법제처에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 법제처는 올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자치법규(조례 등)의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 24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약 6만건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정비하기 위해 6만여 건의 조례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 특히,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발굴된 내용은 지자체에 조례 정비안을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 주요 조례 정비 필요 사례 예시 <붙임3> 참고

○ 이미 만들어진 조례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확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 지자체에서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조례 제정·개정이 필요한 정책 변경사항들도 신속하게 파악하여 모든 지자체에 미리 알려주고, 제때에 조례가 제정ㆍ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4) 국정과제 이행 법률 관련 위임조례 제정·개정 사항 11건 통보 → (2015) 모든 법률의 위임조례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로 확대

 

4.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령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2015년에는 더욱 풍부하고 편리해진 국가법령서비스가 제공된다.

○ 1월 2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행정규칙 바로가기 서비스'(화면 예시 붙임4 참고)의 제공 정보를 3월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고, 법령과 연계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보 공개시스템'(화면 예시 붙임5 참고)을 구축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모든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게 된다.

○ 또한 다양한 종류의 법령정보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어 영문법령,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법원 판결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200만건이 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용현황 : 월 평균 이용자 550만명, 월 평균 페이지뷰 1억5천만건, 앱 다운로드 118만건

□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단계별로 구체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2015년에는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창업' 분야에 대해 업종별(미용업, 커피전문점, 학원 등), 절차별(입지 선정, 영업신고 및 허가, 사업자 등록 등)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개인적인 검색조건을 선택하면 필요한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화면 예시 <붙임6> 참고

 

5. 법령해석 10년,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

□ 2015년은 법령해석제도를 확대 운영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해석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법령해석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국민 참여 확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접수단계에서는 해석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바로 반려하기보다는 보완을 통해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고,

○ 검토ㆍ심의단계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안건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고충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법령해석 검토 및 심의에 비교적 장기간(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안건처리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줄 수 있도록 법령해석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개선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반려

 

접수 단계

 

보완을 통해 해석 진행

 

 

 

민원인 발언 기회 제한

 

검토․심의 단계

 

안건 담당자 면담 진행,

위원회 참석 시 발언 기회 확대

 

 

 

최초 접수 및최종 회신(2회)

 

진행 상황 통보

 

진행 단계별 통보

(최소 4회)

□ 그리고 법령해석 과정에서 발견되는 숨은 규제, 비현실적 규제는 법령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권고 사례 <붙임7> 참고

 

6. 국가 미래 대비 통일법제․법제한류․법제교육 강화

□ 법제처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간 서로 다른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 올해는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2012~2016년)'에 따라 문화․체육, 신문․방송․통신, 여성가족,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률 중 4개 분야를 선정하여 남북한의 법제를 비교한다.

○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통일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 간 성과물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가 함께하는 '남북법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혁신과 동반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건설 수출 및 에너지 개발사업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등 신규 교류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의 우수한 IT기술을 활용하여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여 미얀마의 모든 법령을 DB로 구축하고, 검색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진행한다.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미얀마 법무부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비 365만달러, 사업기간 2015∼2017년(3년)

○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법제 선진화 경험도 국제사회와 나누기 위해 한국개발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경제발전법제' 등 우리 법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강의를 신설하여 더욱 많은 아시아 공무원들에게 법제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 정부의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한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법령 정비교육'을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의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 법령 개정 및 정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자․기관별 수요를 분석하여 건축․환경․보건법령 등 맞춤형의 특화된 법제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붙임 1. 국회제출 예정 국정과제 법안 사례 예시

       2. 국민안전 관련 법령정비 필요 사례 예시

       3. 주요 조례 정비 필요 사례 예시

       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바로가기 서비스 화면 예시

       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정보 공개시스템 화면 예시

       6.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화면 예시

       7.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권고 사례

 

별첨 1.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 1부.

       2.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카툰 1부.

 

<붙임 1> 국회제출 예정 국정과제 법안 사례 예시

* 방송법안, IPTV법안: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일부 규제 완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 환경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정 마련

* 입양특례법안: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입양 절차ㆍ요건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조체계 구축

<붙임 2> 국민안전 관련 법령정비 필요 사례 예시

①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 중요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제재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여 전 사회적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

ㆍ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종사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이 없어 적정한 업무 수행 및 책임 확보에 한계 (「철도안전법」제39조 및「도시철도법」 제18조)

② 안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허술한 관리체계

- 중요 안전업무 기관,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의 업무수행기준 및 안전교육체계 등의 개선을 통해 안전업무 수행의 적정성 확보

ㆍ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범위 및 기준 등 미비, 법령에서 일반적인 기준 규정 필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③ 시설물 등의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 기준

- 시설물 또는 위험물 등의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이 없거나 미흡한 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여 시설물 또는 위험물 등의 적정 안전수준 유지

ㆍ국민안전처장은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업무를 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면서, 해당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등도 소방산업기술원장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업무처리기준 불명확, 법령에서 일반적인 업무처리기준 규정 필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붙임 3> 주요 조례 정비 필요 사례 예시

①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미반영

- 법령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는데도 조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 정비

* 작업장(사무실) 없이도 옥외광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도록 한 조례를 정비, 영세사업자 부담 해소(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② 상위법령 위반

- 상위법령 또는 관계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례 정비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법률(60일 이내)보다 단축한 조례(30일 이내)를 정비, 주민 불편 해소(지하수 조례)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 신설

-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제를 신설한 사항 정비

* (사례1) 주차요금 체납 시 법령에 따른 강제징수 외에 체납차량의 운행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정비, 서민 생계형 차량에 대한 규제 해소(주차장 조례)

 

* (사례2)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판기 설치허가가 한번 취소된 자는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례를 정비, 장애인ㆍ노인 등에 재기 기회 부여(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조례)

<붙임 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바로가기 서비스 화면 예시



<붙임 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정보 공개시스템 화면 예시



<붙임 6>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화면 예시

    <정보 제공 방식 개편(창업 분야)>       <사회적 약자 맞춤형 서비스 추가>





<붙임 7>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권고 사례

측량업자 직업수행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 권고

측량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은 물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까지 해야 하는데, 영세 측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붙임 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정보 공개시스템 화면 예시



<붙임 6>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화면 예시

    <정보 제공 방식 개편(창업 분야)>       <사회적 약자 맞춤형 서비스 추가>





<붙임 7>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권고 사례

측량업자 직업수행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 권고

측량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은 물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까지 해야 하는데, 영세 측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붙임 6>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화면 예시

    <정보 제공 방식 개편(창업 분야)>       <사회적 약자 맞춤형 서비스 추가>





<붙임 7>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권고 사례

측량업자 직업수행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 권고

측량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은 물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까지 해야 하는데, 영세 측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붙임 7>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권고 사례

측량업자 직업수행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 권고

측량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은 물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까지 해야 하는데, 영세 측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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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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