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ㅇ개정안은
새로운 거래 유형인 해외 구매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ㅇ주요
내용으로 무료 이용 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때,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토록 했다.
유료 월정액 상품의
가격 변경될 때도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토록 했다.
ㅇ사업자가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는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관련된
사업자’의 예는 통신 판매
중개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했다.
ㅇ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전자우편,
사이버몰 등의 상담
게시판 등)로 가능토록 했다.
ㅇ소비자가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 ·
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구매 계약서 등을
발급해줘야 한다.
ㅇ아울러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ㅇ반품 배송비
외에 창고 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추가했다.
ㅇ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 · 소재의 상품,
세일 ·
특가
상품 등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환불이 불가능한다고 안내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도 추가했다.
ㅇ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재화 등에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례도 예시로 추가했다.
ㅇ아울러
소설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해외 배송 대행 등
통신 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
로
설명했다.
ㅇ소셜커머스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음식점을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도록 했다.
ㅇ해외 구매
대행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배송하도록 했다.
ㅇ해외 배송
대행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 용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ㅇ이 밖에도
소셜커머스.
가격 비교 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권고사항도 마련했다.
ㅇ소셜커머스의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전 거래 가격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 산정 시점
등을 표시하고,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했다.
ㅇ재화 등의
제공 업체가 자신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소비자에 비해 소셜커머스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하도록
했다.
ㅇ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 비교의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ㅇ가격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재화 등을 선택할 때 가격이 더 비싼 유사한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도록
했다.
ㅇ법 위반
사례와 새로운 거래 유형의 예시를 추가하여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행정 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사업자
·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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