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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돈 떼이는 정부...국민주택기금 회수불능 채권 700억원 넘었다’ 관련

2015.02.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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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액 증가의 배경이 전세기준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급증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최근 4년간 크게 변동이 없어 대출급증으로 인해 상각액이 증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상각건수가 소폭 증가한 사유는 '13년부터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연 1회씩 실시했던 상각을 ’14년부터는 연 2회로 늘려 상각요건을 강화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서, 오히려 이전보다 기금 수탁은행의 상각신청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소액채권의 건수가 증가했던 것임
* 13년 : 2년 이상 연체 및 대위변제 거절은 의무상각 대상에 포함 14년 하반기 : 상각제외 대상인 “개인회생”과 “LH 반환확약 대출채권”에 별도 기준을 마련해 상각진행

`시중은행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금은 상각 후에 특수채권으로 편입되더라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회수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각건은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 취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부실화된 건인 만큼, 주택금융공사에서 원금의 90%를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기금의 손실은 미미

‘은행에서 채권상각 절차를 거치면 해당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며, 대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신불자만 키운 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상각절차는 보증서나 기타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절차일 뿐 상각액이 증가하여 신불자가 양산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뒤바뀐 주장
* (기사내용) 상각절차 → 해당 채무자는 신불자로 전락
* (실제 절차) 은행연합회 기준상 일정 기간 연체시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 → 이후 채권상각 진행

 
<참고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대상 등록기준>
ㅇ 만기일시 상환방식 →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
ㅇ 구입자금 중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9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


한편, 대출조건을 강화하면 대출규모가 축소되어 상각 규모도 줄어들 수 있겠으나, 성실한 상환을 계획하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 강화’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목표의 균형점 모색을 위해 기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기금수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2.13자) >
ㅇ 돈 떼이는 정부...3년간 국민주택기금 700억원 못받았다
- 무분별한 대출이 국민들 신용불량자 만들어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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