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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결과

- ’15. 1. 16~2. 28간 불량식품 사범 558명 검거(구속 16명) -

2015.03.03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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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하여 차례용·선물용 등 각종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15. 1. 16~28(44)까지 불량식품 사범 총 292건을 적발, 558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하였다.

        ※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15. 1. 16 2. 28 (44일간)

이번 집중단속은 설명절 전후 선물용 농축산물과 차례용 식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명절 특수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악덕 식품업자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 <수사전담반> 전국 266개팀·1,129(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또한 지역별 지자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량식품 압수?폐기 등 재방방지에도 주력하였다.

단속 결과 불량식품사범 총 292, 558명을 검거하여 이중 16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213(38.2%), 무허가 등 기타 198(35.5%), 위해식품 등 74(13.3%), 원산지 거짓표시 등 56(10%), 무허가 도축 등 17(3%)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단속현황(붙임참조)

작년 설명절 불량식품 집중단속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201558명으로 357명 증가(178%)하고, 구속인원도 116명으로 15명 증가하는 등 작년보다 단속기간이 11일 길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거·구속 성과가 대폭 향상 되었다.

단속된 558명 중 노인상대 건강식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떳다방 단속으로 153(27%)을 검거하고, 수산물 관련 불량식품 사범 136(23%)을 검거하는 등 해당 부분이 전체 검거인원의 50%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설명절 선물용품·차례용품(·수산물)의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양경찰에서 담당하던 수산물 분야에 대해 해경의 단속 노하우와 경찰의 전문 수사력의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수산물 분야에서 1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2년간 불량식품 범죄는 수법이 점점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제조?유통 방법도 보다 은밀해지고 있어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이러한 성과 향상에는 떳다방 등 악의적·고질적 불량식품 사범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경찰의 엑센트 단속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등 불량식품 93톤을 압수, 추가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75건을 의뢰하는 등 재방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행정처분 의뢰 현황(붙임참조)

         ※ 주요 사례 : 붙임 참조

선물용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구입시 유의사항 이번 집중단속 결과, 허위·과장광고의 경우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38.2%), 노인상대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떳다방사범 대부분이 허위·과장광고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설 명절 선물용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에 편승한 악덕 업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각종 선물용품 구입시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범정부적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 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통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요청하고,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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