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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 수시 감독

모성보호 관련 위반 92건, 체불금품 154백만원 적발

2015.03.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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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12.22.부터 ’15.1.30까지 전국적으로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를 선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자가 다수 발생 사업장 등으로 보건의료업 33개소, 제조업 21개소, 보육시설 7개소, 콜센터 8개소 등   그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약 154백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2.25일 현재 65건, 71% 시정완료) 및 사법처리(육아휴직 미부여 1건)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 86백만원),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8백만원) 등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 134백만원을 적발하였으며,     *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의무. 출산전후휴가급여(최대 월 135만원) 지원 받을 경우, 통상임금과의 차액 지급    ** 퇴직급여(평균임금 30일×근속기간) 산정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등과 직결된 위법적 장시간 근로인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48건, 149명)와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18명, 19백만원)에 불이익을 준 사례도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감독은 법 위반이 있더라도 직접 신고가 용이치 않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등을 수시감독을 통해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근로감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신설된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작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신고기간(’14.11.10.~12.9) 접수된 주요 신고내용을 중점점검사항으로 반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중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신 근로자 및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고운맘 카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를 임신 1회 50만원(다태아 70만원)까지 지원(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 정보연계를 통해 확인된 임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령 없이 고용보험 상실시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의심 → 감독대상 포함 
 사업장에서 임신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고 다시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제도가 실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한덕수 (044-202-747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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