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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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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7.29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개정 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안 제6조, 제9조)
* 사업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곽기형사무관, 044-201-1574)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소득 1억원 이상 : (’ 12년) 717세대, 15.4억원 → (’ 13년) 912세대, 20억원
이에 지난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행령에서 차등지원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내용)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1구간)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 / (2구간)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2구간 최저점수의 28%) / ③ (3구간) 지원 제외
또한,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안 제8조)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 농어민 중 재산 300만원∼450만원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 : 573세대, 558백만원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용어(농어민→농어업인)를 정비하고 타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8조)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개정 법에서 농어촌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등)
* (농어촌 정의) 시·군의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를 추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 15.3.6. ∼ ’ 15.4.15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연락처: 044-202-3009, 3015 FAX : 044-202-394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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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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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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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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