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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 착수

2015.03.26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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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 직업, 질병 등 3대 한국표준분류*의  개정 주기,
   시기, 범위 등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작업에 본격착수한다고 밝혔다.

 *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작성ㆍ고시
   하고, 국제분류 수정, 국내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함.

□ 주요 원칙은 각 분류를 5년 주기로, 산업 및 직업 분류는 끝자리 4, 9년에, 질병분류는 0, 5년에  개정 고시
    한다는 내용이다.

 ○ 다만, 산업·직업 분류의 차기 개정은 지난 개정('07년) 이후 오랜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17년으로
    앞당겨 개정 고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개정원칙은 분류가 통계자료 시계열을 단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ㆍ사회 현실을 최적 반영하는
    한편,

 ○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관련 통계조사의 활용성, 산업과 직업과의 관계,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립하였으며,

 ○ 이를 통해 투명한 정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시대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통계청은 개정원칙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고시를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의견수렴 대상 기관을 확대(760개⇒1,113개)하고, 온라인(통계분류포털)을 통한 국민 직접제안
    채널을 도입하는 한편, 개정 일정ㆍ절차ㆍ잠정 개정안 등에 대한 사전공개를 통해 합의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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