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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위원장, 국제 반부패포럼 기조연설

2015.03.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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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위원장, 국제 반부패포럼 기조연설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및 주요내용, 한국사회의 변화 등 피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에서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방문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등 우리나라의 청렴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위원장은 25일 개최되는 OECD 반부패포럼에 참석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개막연설을 할 예정이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될 모습에 대해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잘못된 사회문화적 관례를 바꿔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반부패포럼 연설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이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며, 이는 우리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7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현지의 우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2 -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BS 10500)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한국과 영국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반부패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가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 이외에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패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지 한국 기업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다.

 

반부패 세미나는 작년 4월부터 1년간 권익위와 영국정부가 협력해 추진해 온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차 세미나는 작년 129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했었다.

 

한편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내각사무처의 프랜시스 모드(Francis Maude) 장관 및 중대비리조사청(SFO)의 데이빗 그린(David Green) 청장과도 만나 부정청탁금지법과 현재 권익위가 입법 추진 중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제정() 등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을 설명하고, -영 간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장관행동강령 제정과 관련해 앞서 영국정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 온 장관행동강령’(Ministerial Code)의 이행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방문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OECD 선진국과 반부패정책 교류를 확대해 국가청렴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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