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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주문 배달앱, 소비자 피해구제 미흡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배달앱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03.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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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간편한 주문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가 취소 · 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실태 및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했다.

ㅇ7개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개 업체의 이용약관에만 취소 · 환불 관련 규정이 있었다.

ㅇ특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ㅇ실제 서비스 현황에서는 앱 서비스 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메뉴박스),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되는 사례(배달의 민족)도 있었다.

ㅇ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는 배달의 민족(56.8%), 요기요(32.7%), 배달통(8.6%), 배달이오(1.0%), 배달맛집(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광고(61.1%), 어플 검색(26.4%), 지인의 추천(12.5%) 순으로 나타났다.

ㅇ가맹점은 주문 1건당 2.5% ~ 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월 3 ~ 5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었다.

ㅇ가맹점이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만큼 주문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수익 감소로 향후 서비스 질 저하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ㅇ()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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