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간편한
주문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가 취소 · 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실태 및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했다.
ㅇ7개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개 업체의 이용약관에만 취소 ·
환불 관련 규정이
있었다.
ㅇ특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ㅇ실제 서비스
현황에서는 앱 서비스 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메뉴박스),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되는 사례(배달의 민족)도 있었다.
ㅇ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는 배달의 민족(56.8%),
요기요(32.7%),
배달통(8.6%),
배달이오(1.0%),
배달맛집(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광고(61.1%),
어플
검색(26.4%),
지인의
추천(12.5%)
순으로
나타났다.
ㅇ가맹점은
주문 1건당 2.5%
~ 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월
3
~ 5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었다.
ㅇ가맹점이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만큼 주문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수익 감소로 향후 서비스 질 저하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ㅇ(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