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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레더블”,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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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TCB(업무 개시일): 기술신용보증기금(’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 ’14.6.25.), 나이스평가정보(’14.7.15.), 이크레더블(’15.4.8.)

 

ㅇ 기술신용평가모형 개발(’15.1~3월,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을 마치고 총 75명(기술평가 전문인력* 20명 포함)을 확보하여 TCB 사업본부를 설치

 

*① (자격증) 기술사,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자격증 보유자 또는 ② (3년 이상 경력) 연구소(국공립?정부출연?대학부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업부설 연구소) 근무 또는 기술평가 업무 경력자

 

□ 이크레더블의 TCB 업무 개시와 함께 기존 민간 TCB(2개사)도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충하여 ’14.7월 출범시보다 평가 전담인력이 315명 증가됨

 

* 민간 TCB의 전담인원: (’14.7월) 57명 → (’15.4월) 372명 [+315](공공 TCB(기보)의 기술평가 전문인원: (’14.6월) 560명 → (‘15.4월) 582명 [+22])

 

ㅇ TCB 업무 전담인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 수준 단축될 것으로 기대

 

□향후 TCB간 평가품질?속도 등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지속 확대되기 위한 인프라 기능을 강화할 계획

 

①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TCB별 평가역량 및 업무 프로세스, TCB간 평가체계의 일관성 등을 살펴보고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15.4~5월)

 

② TCB 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현황 및 부실율 등 신용정보를 기술정보DB(TDB;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빅테이터 분석 결과를 은행 등에 제공(’15.9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5.4.1.)

 

③ 신용조회회사가 TCB 업무 신청시 평가모형, 전문인력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하고,

 

- 특허?회계법인 및 기술평가기관도 출자 및 인력 등 요건을 갖출 경우 TCB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4.6월, 박대동의원) 국회 계류 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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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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