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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시행

2015.04.13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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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시행
- 방사선원 도난․분실 방지 및 사고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 -






□ 국내외적으로 의료, 산업 및 연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방사선원을 이용한 테러 등 범죄의 예방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원에 대한 보안관리가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방사선원 보안계획의 이행과 사고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이하 방사선원 보안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원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물론, 도난당한 방사선원이 범죄에 악용될가능성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사선원의 안전한 이용‧관리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안관리와 분실‧도난 사고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다.
 
※ 국제사회는 2012 서울 및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선원의 보안 노력을 강조
 
※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보안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국가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장해 옴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선진국도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이행 중

□ 우리나라의 방사선원 보안 고시도 IAEA의 “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관한 행위준칙”, “방사선원 보안 권고”와 같은 국제 지침의 내용을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의 생활권 내에 있는의료용‧산업용 방사선원에 대한 강화된보안체계를 구축하되,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선원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이러한 조치는 IAEA의 지침에 따라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선원(1‧2등급)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3등급 이하의 방사선원은 기존의 방범‧보안 조치가 적용됨
 

 
< 주요 내용 >
․방사선원을 저장하는 장소에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도난‧분실 가능성을 최소화
․침입 탐지 설비와 2개 이상의 잠금장치 등의 설치로 외부인의 침입에도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
․비상시에는 사업자 경비 인력의 신속한 대응조치는 물론, 경찰관서신고와 원안위 보고를 체계적으로 이행
․방사선원을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이동 경로를 수시로바꾸고위성추적장비를 장착하는 등 실시간 감시


 
□ 이은철 위원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을 통해 방사선원 도난‧분실 및 테러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사선원 보안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원이더욱 안전하게 사용‧관리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 부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주요 내용


□ 배 경
 
IAEA 및 국제사회는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통해 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악의적인 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장려
 
- 특히, 2012 서울 및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을 위한 노력을 강조

□ 주요 내용
 
보안관리의 대상이 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Radio Isotope)를 정하기위해 RI의 수량에 따라 등급설정(1∼5등급)기준 제시
※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1‧2등급 RI를 집중 보안관리 대상으로 결정, 3등급 이하의 RI는 기존의 보안관리 적용
 
보안관리 대상 RI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안관리계획수립, 접근통제, 불법침입 탐지및 비상시 대응등 조치 실시
 
보안관리 대상 RI를 운반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감시와위치를 확인을 통한 관리
 
사용이종료되어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RI의 보관 기간을 제시하여 적시 폐기를 유도하고 위협을 감소
※ RI는 2년 이내, 이리듐-192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안관리 대상 RI의 수출시 원안위에 수출요건 확인을 받도록 하고, 선적 전 사전통지서를 규제기관에 제출
※ 1등급 RI의 수출시 원안위는 수입국의 동의를 얻고 요건 확인을 통보

□ 기대 효과
 
(보안관리 강화)RI의 악의적인 이용을 예방하고, 사건의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또는 사회적 혼란을 감소
 
(국제신뢰 제고)IAEA의 관련 지침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RI 보안 강화 노력에 동참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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