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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로켓배송 불법논란” 보도 관련

2015.04.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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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해석 요청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4.2일 회신한 바 있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 가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제56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국교통연구원 주관)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4.14자) >
ㅇ 로켓배송 도입 1년 만에 불법논란 직면, 쿠팡의 혁신 가로막히나
- 택배업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정부가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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