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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5.04.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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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염전 노예', 적발 땐 허가 취소

- 600㎡ 이상 창고에도 방화(防火) 소재 써야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총 3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염전 노예', 적발 땐 허가 취소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 5월 4일 시행

–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염전 허가취소 규정이나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5월 4일부터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5월 4일 시행

–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창업촉진사업: ①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②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③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④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마리나산업단지 사업자의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 감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5월 4일 시행

 

–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 마리나항만: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

 

 

□ 상이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5월 5일 시행

– 지금까지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5월 5일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① 기초 생계급여 ②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③ 방과 후 보육료 지원

④ 아이 돌봄 서비스 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⑦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⑧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등 고용, 생활지원, 교육지원, 건강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의 지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제설대책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5월 15일 시행

–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장 및 지자체 장 등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영양사 면허 3년마다 신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5월 24일 시행

– 영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영양사는 취업상황 등을 영양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3년마다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가 취업상황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 5월 24일 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 25일부터 신고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600㎡ 이상인 중형 창고에도 방화(防火) 소재 써야

건축법 시행령 개정, 5월 28일 시행

○ 화재 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

– 최근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 창고에만 화재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6백㎡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된다.

– 다만 창고의 벽이나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된다.

* 화재 확산 방지구조: 벽이나 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에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

○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

–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② 경계벽에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했다.

– 이로 인해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법을 손질해 대체 시설물을 지정하다 보니 절차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 5월 28일부터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나 시설을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가 포함된다. 앞으로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식품위생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직역한 것으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5월 29일부터는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5월 29일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연면적 3천㎡ 이상(약 9백 평)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국공립학교 또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지능형 계량기(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내 조명, 냉난방설비, 콘센트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결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내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과도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9일 시행

○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가능

–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다.

* 지자체별 연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

–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노후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지금까지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평가 비중 40%)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 방식은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 우선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 한편 재건축연한이 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 반영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월 29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숙련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앞으로는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되어, 환각물질 중독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재활서비스가 지원된다.

– 또한, 치료보호 대상자인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5월 시행법령(2015. 4.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고용노동부

5.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2호

고용노동부

〃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보건복지부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보건복지부

〃

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0호

보건복지부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8호

금융위원회

〃

7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3184호

해양수산부

5.4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85호

해양수산부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51호

산업통상자원부

〃

10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3187호

해양수산부

〃

11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3152호

산업통상자원부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3158호

중소기업청

〃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3159호

중소기업청

〃

14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3180호

여성가족부

〃

15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3146호

농림축산식품부

〃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01호

보건복지부

5.5

1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577호

국민안전처

5.15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22

19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1440호

보건복지부

5.24

2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8호

보건복지부

〃

2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8호

국토교통부

5.28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6호

중소기업청

〃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4호

중소기업청

〃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5호

중소기업청

〃

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690호

문화체육관광부

5.29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2703호

국토교통부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7호

국토교통부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2호

국토교통부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3호

국토교통부

〃

3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95호

중소기업청

〃

31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2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2699호

여성가족부

〃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0호

여성가족부

〃
 

 

 

 

□ '염전 노예', 적발 땐 허가 취소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 5월 4일 시행

–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염전 허가취소 규정이나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5월 4일부터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5월 4일 시행

–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창업촉진사업: ①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②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③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④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마리나산업단지 사업자의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 감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5월 4일 시행

 

–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 마리나항만: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

 

 

□ 상이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5월 5일 시행

– 지금까지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5월 5일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① 기초 생계급여 ②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③ 방과 후 보육료 지원

④ 아이 돌봄 서비스 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⑦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⑧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등 고용, 생활지원, 교육지원, 건강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의 지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제설대책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5월 15일 시행

–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장 및 지자체 장 등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영양사 면허 3년마다 신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5월 24일 시행

– 영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영양사는 취업상황 등을 영양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3년마다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가 취업상황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 5월 24일 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 25일부터 신고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600㎡ 이상인 중형 창고에도 방화(防火) 소재 써야

건축법 시행령 개정, 5월 28일 시행

○ 화재 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

– 최근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 창고에만 화재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6백㎡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된다.

– 다만 창고의 벽이나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된다.

* 화재 확산 방지구조: 벽이나 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에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

○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

–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② 경계벽에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했다.

– 이로 인해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법을 손질해 대체 시설물을 지정하다 보니 절차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 5월 28일부터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나 시설을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가 포함된다. 앞으로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식품위생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직역한 것으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5월 29일부터는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5월 29일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연면적 3천㎡ 이상(약 9백 평)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국공립학교 또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지능형 계량기(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내 조명, 냉난방설비, 콘센트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결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내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과도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9일 시행

○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가능

–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다.

* 지자체별 연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

–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노후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지금까지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평가 비중 40%)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 방식은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 우선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 한편 재건축연한이 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 반영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월 29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숙련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앞으로는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되어, 환각물질 중독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재활서비스가 지원된다.

– 또한, 치료보호 대상자인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5월 시행법령(2015. 4.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고용노동부

5.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2호

고용노동부

〃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보건복지부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보건복지부

〃

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0호

보건복지부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8호

금융위원회

〃

7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3184호

해양수산부

5.4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85호

해양수산부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51호

산업통상자원부

〃

10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3187호

해양수산부

〃

11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3152호

산업통상자원부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3158호

중소기업청

〃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3159호

중소기업청

〃

14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3180호

여성가족부

〃

15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3146호

농림축산식품부

〃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01호

보건복지부

5.5

1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577호

국민안전처

5.15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22

19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1440호

보건복지부

5.24

2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8호

보건복지부

〃

2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8호

국토교통부

5.28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6호

중소기업청

〃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4호

중소기업청

〃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5호

중소기업청

〃

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690호

문화체육관광부

5.29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2703호

국토교통부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7호

국토교통부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2호

국토교통부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3호

국토교통부

〃

3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95호

중소기업청

〃

31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2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2699호

여성가족부

〃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0호

여성가족부

〃


 

 

□ '염전 노예', 적발 땐 허가 취소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 5월 4일 시행

–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염전 허가취소 규정이나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5월 4일부터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5월 4일 시행

–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창업촉진사업: ①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②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③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④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마리나산업단지 사업자의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 감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5월 4일 시행

 

–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 마리나항만: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

 

 

□ 상이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5월 5일 시행

– 지금까지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5월 5일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① 기초 생계급여 ②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③ 방과 후 보육료 지원

④ 아이 돌봄 서비스 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⑦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⑧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등 고용, 생활지원, 교육지원, 건강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의 지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제설대책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5월 15일 시행

–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장 및 지자체 장 등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영양사 면허 3년마다 신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5월 24일 시행

– 영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영양사는 취업상황 등을 영양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3년마다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가 취업상황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 5월 24일 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 25일부터 신고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600㎡ 이상인 중형 창고에도 방화(防火) 소재 써야

건축법 시행령 개정, 5월 28일 시행

○ 화재 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

– 최근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 창고에만 화재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6백㎡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된다.

– 다만 창고의 벽이나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된다.

* 화재 확산 방지구조: 벽이나 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에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

○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

–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② 경계벽에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했다.

– 이로 인해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법을 손질해 대체 시설물을 지정하다 보니 절차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 5월 28일부터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나 시설을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가 포함된다. 앞으로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식품위생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직역한 것으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5월 29일부터는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5월 29일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연면적 3천㎡ 이상(약 9백 평)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국공립학교 또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지능형 계량기(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내 조명, 냉난방설비, 콘센트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결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내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과도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9일 시행

○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가능

–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다.

* 지자체별 연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

–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노후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지금까지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평가 비중 40%)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 방식은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 우선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 한편 재건축연한이 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 반영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월 29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숙련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앞으로는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되어, 환각물질 중독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재활서비스가 지원된다.

– 또한, 치료보호 대상자인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5월 시행법령(2015. 4.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고용노동부

5.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2호

고용노동부

〃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보건복지부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보건복지부

〃

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0호

보건복지부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8호

금융위원회

〃

7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3184호

해양수산부

5.4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85호

해양수산부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51호

산업통상자원부

〃

10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3187호

해양수산부

〃

11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3152호

산업통상자원부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3158호

중소기업청

〃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3159호

중소기업청

〃

14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3180호

여성가족부

〃

15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3146호

농림축산식품부

〃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01호

보건복지부

5.5

1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577호

국민안전처

5.15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22

19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1440호

보건복지부

5.24

2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8호

보건복지부

〃

2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8호

국토교통부

5.28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6호

중소기업청

〃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4호

중소기업청

〃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5호

중소기업청

〃

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690호

문화체육관광부

5.29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2703호

국토교통부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7호

국토교통부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2호

국토교통부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3호

국토교통부

〃

3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95호

중소기업청

〃

31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2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2699호

여성가족부

〃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0호

여성가족부

〃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5월 4일 시행

–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창업촉진사업: ①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②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③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④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마리나산업단지 사업자의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 감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5월 4일 시행

 

–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 마리나항만: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

 

 

□ 상이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5월 5일 시행

– 지금까지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5월 5일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① 기초 생계급여 ②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③ 방과 후 보육료 지원

④ 아이 돌봄 서비스 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⑦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⑧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등 고용, 생활지원, 교육지원, 건강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의 지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제설대책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5월 15일 시행

–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장 및 지자체 장 등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영양사 면허 3년마다 신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5월 24일 시행

– 영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영양사는 취업상황 등을 영양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3년마다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가 취업상황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 5월 24일 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 25일부터 신고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600㎡ 이상인 중형 창고에도 방화(防火) 소재 써야

건축법 시행령 개정, 5월 28일 시행

○ 화재 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

– 최근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 창고에만 화재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6백㎡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된다.

– 다만 창고의 벽이나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된다.

* 화재 확산 방지구조: 벽이나 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에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

○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

–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② 경계벽에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했다.

– 이로 인해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법을 손질해 대체 시설물을 지정하다 보니 절차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 5월 28일부터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나 시설을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가 포함된다. 앞으로 화재 안전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식품위생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직역한 것으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5월 29일부터는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5월 29일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연면적 3천㎡ 이상(약 9백 평)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국공립학교 또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지능형 계량기(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내 조명, 냉난방설비, 콘센트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결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내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과도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9일 시행

○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가능

–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다.

* 지자체별 연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

–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노후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지금까지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평가 비중 40%)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 방식은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 우선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 한편 재건축연한이 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 반영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월 29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숙련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앞으로는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되어, 환각물질 중독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재활서비스가 지원된다.

– 또한, 치료보호 대상자인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5월 시행법령(2015. 4.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고용노동부

5.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2호

고용노동부

〃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보건복지부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보건복지부

〃

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0호

보건복지부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8호

금융위원회

〃

7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3184호

해양수산부

5.4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85호

해양수산부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51호

산업통상자원부

〃

10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3187호

해양수산부

〃

11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3152호

산업통상자원부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3158호

중소기업청

〃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3159호

중소기업청

〃

14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3180호

여성가족부

〃

15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3146호

농림축산식품부

〃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01호

보건복지부

5.5

1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577호

국민안전처

5.15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22

19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1440호

보건복지부

5.24

2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8호

보건복지부

〃

2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8호

국토교통부

5.28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6호

중소기업청

〃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4호

중소기업청

〃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5호

중소기업청

〃

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690호

문화체육관광부

5.29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2703호

국토교통부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7호

국토교통부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2호

국토교통부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3호

국토교통부

〃

3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95호

중소기업청

〃

31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2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2699호

여성가족부

〃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0호

여성가족부

〃
 

 

□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5월 29일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햇빛 가리개)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연면적 3천㎡ 이상(약 9백 평)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국공립학교 또는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지능형 계량기(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내 조명, 냉난방설비, 콘센트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결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내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과도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9일 시행

○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가능

–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다.

* 지자체별 연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

–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노후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지금까지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평가 비중 40%)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 방식은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 우선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 한편 재건축연한이 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 반영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월 29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숙련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앞으로는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되어, 환각물질 중독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재활서비스가 지원된다.

– 또한, 치료보호 대상자인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5월 시행법령(2015. 4.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고용노동부

5.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2호

고용노동부

〃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보건복지부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보건복지부

〃

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0호

보건복지부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8호

금융위원회

〃

7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3184호

해양수산부

5.4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85호

해양수산부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51호

산업통상자원부

〃

10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3187호

해양수산부

〃

11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3152호

산업통상자원부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3158호

중소기업청

〃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3159호

중소기업청

〃

14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3180호

여성가족부

〃

15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3146호

농림축산식품부

〃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01호

보건복지부

5.5

1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577호

국민안전처

5.15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22

19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1440호

보건복지부

5.24

2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8호

보건복지부

〃

2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8호

국토교통부

5.28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6호

중소기업청

〃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4호

중소기업청

〃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5호

중소기업청

〃

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690호

문화체육관광부

5.29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2703호

국토교통부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7호

국토교통부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2호

국토교통부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3호

국토교통부

〃

3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95호

중소기업청

〃

31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2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2699호

여성가족부

〃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0호

여성가족부

〃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9일 시행

○ 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①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 가능

–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다.

* 지자체별 연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

–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노후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지금까지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평가 비중 40%)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진단 방식은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한다.

– 우선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 한편 재건축연한이 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이 반영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 지금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월 29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숙련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 5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앞으로는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되어, 환각물질 중독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재활서비스가 지원된다.

– 또한, 치료보호 대상자인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5월 시행법령(2015. 4.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고용노동부

5.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2호

고용노동부

〃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보건복지부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보건복지부

〃

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0호

보건복지부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8호

금융위원회

〃

7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3184호

해양수산부

5.4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85호

해양수산부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51호

산업통상자원부

〃

10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3187호

해양수산부

〃

11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3152호

산업통상자원부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3158호

중소기업청

〃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3159호

중소기업청

〃

14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3180호

여성가족부

〃

15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3146호

농림축산식품부

〃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01호

보건복지부

5.5

1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577호

국민안전처

5.15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22

19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1440호

보건복지부

5.24

2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18호

보건복지부

〃

2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8호

국토교통부

5.28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6호

중소기업청

〃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4호

중소기업청

〃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95호

중소기업청

〃

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690호

문화체육관광부

5.29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2703호

국토교통부

〃

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7호

국토교통부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2호

국토교통부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3호

국토교통부

〃

3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95호

중소기업청

〃

31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32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2699호

여성가족부

〃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0호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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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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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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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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